풀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다차원 방정식, 임대차3법 Equation,,,
임대차3법 BLUE,,, 전세대출은? 집주인은? 세입자는?
(풀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다차원 방정식, 임대차3법 Equation,,,)
(* 본 글은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책 저자가 하도 "임대차 3법" 관련 똑같은 질문이 많이 올라와 주요 사례를 정리해 둔 글입니다. *)
'네이버 지식인에 임대차 3법 물어보는 사람 일단 여기로 납치'
꼼수 증액
조기 퇴거
전세대출 연장 고민
- 꼼수 증액
- 조기 퇴거 요청
- 전세대출 연장 고민
등 등등 등등등등
등등등등, 등등등등 ,,,, ,,,,
세입자는 일단 6월15일에 나가겠다고 하면 되고,,,
그게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세입자 본인 6월 15일에 이사 갈 때,
다른집 이사 가면 -> 전세금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한날 동시에 맞출꺼임?
혹시 전세대출 100% 상태면,,,? 한날 대환이 안되는 경우도 있음.
1) 전세대출 상환 -> 상품 변경 대출하거나
2) 목적물 변경 대환 등등 조건에 따라 달라짐
1번의 경우면 전세금을 먼저 받아서 은행에 상환을 해야 하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 돈이 없다면, 이사갈 집 계약금 10% 먼저 받거나 해야 되는데,,,
들어올 집주인이 여윳돈 없이 본인도 다른집 세입자 라면? (실거주를 위해 미리 갭투자한 사람이 집주인)
들어올 주인도 현재 무주택자면 결론은 현재 들어올 주인도 세입자고,,,
주인도 이사 나올 집에서 그 주인한테 전세금을 저기서 받아서 -> 님을 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음. ㅋㅋ
한 상황만 봐도 갑자기 복잡하죠? 네,, 개 복잡해요. 머리 아픔.
그리고
혹시 세입자인 내가 6월 15일 전에 전세살이 정리하고 -> 매매로 이사가고 싶은데 + 전세금이 위와 같이 묶여 있으면?
이런 경우는 빨리 퇴거를 하거나 해서 전세금을 미리 받고 -> 영끌로 집을 매매해서 입주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음.
반대로 현재는 조거 퇴거 요청을 집주인이 했으므로 이사비 + 복비를 뜯어내고 이사를 나와야 하는데
이사 들어갈 집은 이미 전세가 폭등해 있음,,, ㅠㅠ
왜냐면 이사를 전세로 또 가면 2+2 -> 4년이라 집주인들이 그만큼 신규 계약은 전세를 폭등시켜 놨음,,,
또 가지쳐서 생각하니까. 변수가 엄청 또 생겨나죠? ㅋㅋ
생각만해도 복잡하죠? ㅋㅋ
그래서 집주인 생각이 = 결국 세입자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 이거나, 그냥 현재 세입자로 살고 이사를 들어오려는 1주택자 인 확률도 높거든요.
' 1나노 파운드리 공정보다 더 어려운 대한민국 임대차 3법 Equation '
Q : 1억 중기청 전세대출 100% 받아서 지방 신도시 아파트 입주해 꿀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고 본인이 실거주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현재 주변 전세시세는 1.5억~1.8억 입니다...
어쩔까요...? ㄷㄷ...?
ㅠㅠ
[세입자 입장]
입장에서 생각하면 화날 일입니다. 그대로 살면 중기청 100% 연장이 가능한데,
실거주 요청이면 이사를 나와야 하는데 -> 이사갈 집은 이미 전세가 1.5억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100% 대환이 안되고 -> 목적물 변경 + 대환하면서 -> 상품 변경이 일어나 금리 1.20% 에서 -> 2.50% 이렇게 2~3배 가까이 이자가 올라가 버립니다. 보증금이 50% 상승했으니 실제로는 이자비용이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집을 매수해서 들어오겠다는 새로운 집주인은 나쁜놈 인가?
응 또 그것도 아님
평생 세입자로 살다가 집을 사서 -> 전세대출 세입자를 정당하게 퇴거 요청을 합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중기청 100% 인지, 일반전세대출 80% 인지, 전세대출이 아닌지, 사실 잘 모르고 원리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실거주 해서 나가주세요. 합니다. (중기청 100% 세입자는 이래서 미치는 거죠.)
vs
[집주인 입장 - 실거주 CASE1 - 여윳돈이 풍부한 집주인 인 경우]
본인 예금 2~3억 들고 있는 집주인이면 세입자의 전세대출 100% 조기 상환을 위해 먼저 전세대출금을 은행으로 상환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 여유가 있는 집주인들은 사실 많지 않구요. (이러면 참 다행)
[집주인 입장 - 실거주 CASE2 - 집주인 본인도 현재 세입자 인 경우]
보통 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집주인 본인도 세입자 였다가,,, 오르는 집값 때문에 갭으로 씌워서 갭투자로 집을 미리 사놓고 +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경우 입니다. 내가 들어가 살려고,,, 이런 경우는 들어올 집주인도 내줄 전세금이 당장 없어요... 이사 나올 집에서 받아서 -> 나갈 세입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전세대출 조기 상환은 안되는 거고,,, 한날 동시에 들어서 목적물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집주인 입장 - 갭투자 CASE3 - 그냥 갭투자로 집을 산 경우 + 욕심없는 집주인]
그냥 욕심도 없고, 나중에 5년~10년 후에 내가 들어가 살 요량으로 별로 급하지도 않은 집주인 이면
참 다행입니다. 그냥 5% 정도만 올리고 연장을 해줄 수가 있는 거구요. (임대차 3법 수혜자가 됨)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전세금 1.00억 -> 5% 인상 - 1.05억 올려줘야 맞기는 한데
주변 전세 신규 시세가 1.5억~1.8억 이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배가 좀 아프겠죠.
그리고 결국 2년 후에는 전세 종료와 함께 -> 세입자도 폭등한 시세로 이사를 나가거나 증액 연장을 해야 합니다. 결국 2년... ;;
[집주인 입장 - 갭투자 CASE4 - 팔지도 않고 그냥 꺼지라고 하는 경우]
[집주인 입장 - 갭투자 CASE4 - 팔지도 않고 그냥 꺼지라고 하는 경우]
위의 상태 입니다.
전세금 1.00억 -> 1.05억 올려주는 거 싫고
무조건 1.80억 받아서 7,500만원 내가 더 써야겠다. 생각하는 집주인은
저렇게 편법적으로 세입자를 내 쫓고 올라간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다시 받습니다.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웃긴게 뭐냐면
저렇게 쫓겨나면 2년 내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를 다시 받았는지 사후 확인입니다. 내가 이미 이사를 나온 집 사후에 전입세대 열람을 강제로 확인해서 고발을 해요? 그럼 다시 그 집으로 이사 들어갈 수 있음? 다른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 좀 뭔가 이상하죠?
vs
[다시 돌아가서 세입자 상황 - 좀더 구체적으로]
[세입자 입장 - 연봉 3000만원 + 중기청 100% 세입자로 2년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의 전세대출 HF 주택금용공사 상의 한도는 1.16억 내외입니다.
100% 1억 전세대출로 살다가 위와 같은 CASE 사례로 퇴거 요청을 받은 경우...?
주변 전세 시세가 1.5억~1.8억 이라면
전세대출 한도 1.16억에 막히게 됩니다.
그럼 세입자는 다시
- 1.10억 + 월세 매물 반전세 매물을 찾아서 맞추거나
- 1.10억 + 그동안 모은 돈 + 신용대출로 전세대출 자체를 또 영끌을 하거나
이론상 연봉 3265만원 이상이면
20% 3000 신용대출 + 80% 1.2억 전세대출 -> "내돈 한푼 없이 1.5억 전세" 가능한 연봉입니다.
이런식으로 영끌로 맞춰서 1.5억 짜리 집을 찾아서 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구요.
기존 중기청 전세대출 금리 1억 1.20% 한달 10만원 만 쓰다가
-> 갑자기 이사 후 한달이자 30만원 내외로 주거 기회비용이 3배 폭등이 일어납니다. 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
[이에 화난 세입자의 예상 흐름은... 아 나도 집을 사야겠구나...]
1) 갭투자로 미리 사두기 (더 오르기 전에 시세 고정 효과)
2) 청약 + 중도금 + 영끌 (청약은 확률론...)
3) 매매 + 영끌
셋 중 하나 외길이 됨.
그래서 세입자는 매매 디딤돌대출로 시선을 옮겨 보는 것이죠.
'1.5억 전세살면서 기회비용 30만원 내버릴 돈이면'
vs
'차라리 2.0억 70% 1.4억 디딤돌대출 받고 (할부금 54만원 내외)'
'30%는 어떻게 빌리던가 엄마 아빠한테 손벌려서 영끌로 집을 그냥 사버리자!! 이 ㅅㅂ!!'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가게되는 거구요.
위와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전세 폭등" + "갭투자 수요 폭발" + "영끌 매매 수요"가 다같이 연쇄적으로 폭등을 하게 되는 거에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버리는 것이죠.
화가 나서 옆집을 영끌로 대출 받아 앵그리 매수 하는 거고.
위와 같은 이유가
전세난에 집값이 폭등하는 실제 이유임
위의 다양한 이해 상충 때문에
- 매물이 잠기고 (평상시 100개 매물 -> 90~95개로 매물 감소)
- 살짝 모자라면 폭등하는 가을철 김장 배추 처럼 (수요 탄력성) -> 매물이 줄어서 전세가 폭등한 것임
그래서 결국은 임대차 문제는
"집주인 생각"이 = 결국 "세입자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 2주택자 이거나, 그냥 현재 세입자로 살고 이사를 들어오려는 선량한 1주택자 인 확률도 높거든요.
;;;; ㅠㅠ ;;;;
[임대차 3법 다양한 Case - 초간단 정리 요약]
1) 집주인이 팔았는데
산 사람이 갭투기로 계속 전세 유지를 원하면 -> 계속 거주 가능
2) 집주인이 팔았는데
산 사람이 무주택자라 실거주 원하면 -> 나와야 됨
3) 집주인이 안팔고 + "내가 들어가 살래" 꺼지셈 해도
-> 나와야 됨
4) 3번으로 주작하고 -> 다시 전세금을 쳐 올려도
법이 있건 말건 이사 나가면 어떻게 할건데
2년 내내 이사나온 집 전입세대 열람? ㅋㅋ
5) 다른 경우는,,, 집 판다고 하고
들어올 세입자 전세금을 올리고 + 세입자 쫓아내고
+ 올린 전세금으로 갭투기 하는 전형적인 병신 쓰레기 수법
6) 그럼 세입자는 화가 나서 옆집을 영끌로 대출 받아 앵그리 매수 하는 거고.
위와 같은 이유가
전세난에 집값이 폭등하는 실제 이유임
1~2~3~4~5번 다양한 이해 상충 때문에
- 매물이 잠기고 (평상시 100개 매물 -> 90~95개로 매물 감소)
- 살짝 모자라면 폭등하는 가을철 김장 배추 처럼 (수요 탄력성) -> 매물이 줄어서 전세가 폭등한 것임
뒤죽박죽!! 엉망진창!!
우왕!!! ㅠㅠㅠㅠ
임대차3법 BLUE,,,,
(풀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다차원 방정식, 임대차3법 Equation,,,)
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
(* 본 글은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책 저자가 하도 "임대차 3법" 관련 똑같은 질문이 많이 올라와 주요 사례를 정리해 둔 글입니다. *)
“앞만보며 바보처럼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되어 있더라..."
부디 다른 분들은 저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백과사전 中)
[관련글]
2020년 11월 13일, 영끌 신용대출 1억 규제
=> 지방 아파트 값 상승을 조장하는 최악의 발표
2020년 12월 16일, 아파트 증여세 차용증 감시
=> 전국민 영끌+집값 폭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정부 언론 플레이
2020년 8월 18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제도
=> 전세 소멸로 전세 폭등을 조장하는 안타까운 정책
HUG전세보증보험, 0원 갭투기를 조장하는 최악의 제도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의 관계)
HUG전세보증보험, 컨설팅 전세사기,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전국 빌라 다세대 주택 폭등의 원흉, HUG보증보험 + 0원 무갭투기의 실체)
대한민국 전세대출 1대 교주의 지령 "월세 노예를 탈출하세요"
임대차3법 BLUE,,,,
(풀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다차원 방정식, 임대차3법 Equation,,,)
'네이버 지식인에 임대차 3법 물어보는 사람 일단 여기로 납치'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인생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