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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보아저씨 Jul 07. 2022

주택 아파트 증여 상속, 할머니가 주신데요. 어쩌죠?

주택 아파트 상속 증여 이야기

바보아저씨의 경제 부동산 인생 이야기

할머니가 집 물려주는데,
증여세 절세 말 꺼내면,
배은망덕 하다고 생각한다...
조상 노여움 조심...

><

증여세 대대손손 그냥 안내기

http://naver.me/GKoSO4eK

증여세 5억 8000만원 -> 0원 만들기

 http://naver.me/GSiy6JNn

증여세 차용증

http://naver.me/xyUxhevR

증여세 공제한도 5000 -> 1억, 국민은 개돼지

http://naver.me/Fbu1NwJY


그동안 증여세 관련 글을 4~5개 정도 쓴 것 같다.

작성한 글이 많아져서 이제는 나도 찾아봐야 한다.


증여세 관련 글들은 하나같이 반응이 가히 폭발적 이었다.

"3억 증여세 4000만원 차용증 쓰면 안나옵니다."

"5억 증여세 8000만원 차용증 쓰면 안나옵니다."

"글쎄, 걍 안나온다구요. 무조건 차용증 쓰세요."

라고 나는 알려 드렸다.


아마 국민들 중 현금 증여 + 차용증 절세 방법

이제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국은 뭔가 꿀팁이 뜨면,

SNS 유튜버 바이럴 하는 사람들이 계속 퍼다 날라주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도, 증여세 차용증 쓰기,

숨겨진 국가복지 찾기 등등,

다, 그렇게 뭐하나 알려주면 급속도로 퍼진다.


공익적인 목적이니, 어차피 많이 퍼지면 나도 좋은 것이다.

나는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왜, 정치인 들만 증여세 안내나요."

"전 국민 모두, 차용증 쓰고 증여세 내지 마세요." 라고...

그게 자부심이다. 청개구리 국민의 자부심.


오늘은 다시

증여 이야기를 해보자.

그간 올렸던 증여세 Upgrade 심화 글이다.

역시, 카페 회원 분의 질문이 영감이 되었다.


- 할머니가 딸한테 상속을 하려 한다.

- 주택이다. 광역시 도심지.

- 증여? 차용? 절세 뭐가 뭔가요?


하는 질문이다.


이야기를 쭉 풀어가 보겠다.


[토지]

(임야-전-답)

공시가로 받아도 된다.

다 그렇게 한다.


[주택]

주택은 최근 평균 시세 적용을 받는다.

거래가 활발한 광역시 시내 주택이라고 한다.


[토지]

예를 들면 전-답-임야의 경우,

공시가 5000만원 (매매가는 3억) 이정도 보통 되는데

공시가 5000만원 기준으로 받아도 뭐라 안한다.

4.6% 취득세 내고

부모 자식은 증여세 0원

가족이면 4000 10%, 400만원 (또는 차용증)

내도, 안내도 되는데


중요한 건 5000만원 에 받고 -> 3억 4억 5억에 팔았을 경우...

-> 양도세 폭탄...


그래서 애초에 1억에 신고냐, 2억에 신고냐, 안팔고 당장 5000 신고냐 이거 고민이다. (얼마에 팔고 × 양도세율이 얼마냐에 따라 증여 신고 Up 시키기)


[주택]

주택은 내가 팔고 싶은 그 시세 85%~90% Down 이런식,

정부가 공제한도 5000->1억 올려줘봐야,

과표가 5억~10억하면 증여세가 어차피 폭탄이 나와서

큰 의미가 사실 없다.


[쪼개기]

10년 단위 쪼개기 등기를 치거나

10년 단위 + 가족 명의로 분산 등기를 치거나

(단, 취득세 등 번거로운 문제)

(홍종학 장관 -> 손주 손녀 쪼개기 증여법 참고 ^^)

장관도 하므로 합법적 절세다. ㅋㅋ


[중요]

할머니가 용인해 줄 지 의문,,,

설명이 힘들고,

'자식들이 딴 생각하는 구나'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음.


그래서

증여는,


부모가 절세법을 알고 -> 자식한테 전수를 잘 하는 집안은 -> 대대손손 안내고

vs

갑자기 모르다가, 시골땅 받은 사람은 -> 바보같이 몇천~몇억 내고 -> 남은거 받았다고 좋다고 하는게 바로 이 증여세 (=바보세)


[정리]

동네 세무사 찾아가기

그게 빠름


[다양한 SKILL 시전]


1) 쪼개기 등기 해도 되고 (절세) -> 할머니 용인 필요 -> 잘 모르면 도장 인감 받아다가 -> 지역 법무 세무사 이용해서 쪼개기 등기


2) 가액 산정 -> 공시가는 아니고 -> 주변 매매가 85~90% 수준 -> 세무사 찾아가기


3) 통째로 등기치고 -> 단독 증여 -> 차용증 쓰기

이거는 보통 팔고 -> 현금 증여할 때 집살 때

부모가 현금 이체 -> 차용증 할 때 쓰는거


집을 받으면서 차용증 쓰고 이자드리는 거는 조심해야 됨.

(상식적으로 할머니=고령자라서 이상한거)


내가 이상하면 -> 세무서 공무원 한테도 이상한거

국세청도 어느정도는 용인 (현금 증여 차용증 이자)

좀 이상하게 보이면 -> 소명요청, 이자 4.6% 내나 확인 + 이자소득세 27.5%...

고령인데,,, 편법증여로 보이네... 이렇게 될 수도 (조심)


거래가 다운 증여

어느 정도 껏 해야되고 아파트 10억인데 9억 8.5억 뭐... ㅎㅎ

근데 5억 ㅎㅎ <- 추가 5억 증여의심 -> 소명요청 이런거


대구 그 지역 세무서 근처 세무사를 가야 되는 이유는

세무서 공무원 = 지역 세무사 인맥 그런게 있어서 (전관예우 성 일부)

얼굴 알면 + 용인되는 마지노선 -> 그런 것 서로 잘 알아서 -> 지역 세무사 쓰라는 말임.


인터넷 플랫폼 세무사 되도록 ㄴㄴ

그 지역 오래 거주한 "향판" 향토 토박이 세무사 ㄱㄱ

[중요]

증여자의 의사


할머니다...

80세~90세 고령이시다...

사실 몇 년 못 사신다...


시골의 많은 경우, 농사만 짓고 살아 증여 개념이 사실 없다.


막연하게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고,

자식 줘야 겠다. (절세 개념은 없다.)


그런데 자식 손주 손녀가 증여세 운운

쪼개기 운운

차용증 운운 하면

바로 재산 탐내는 배은망덕자로 생각이 든다.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정리]

증여 규모에 따라,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증여해주는 사람 나이에 따라,

증여자 본인이 절세 개념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진다.


시골 할머니면 도장-인감-인감증명서 주고 -> 니들이 대충 알아서 해라 하는 경우가 많으니


-> 단독증여 할 껀지

-> 쪼개기 할 껀지


-> 증여 + 차용증 할 껀지

-> 쪼개기 + 차용증 할 건지


-> 법적 한도만 쪼개기 하고 + 내 앞으로 증여 차용증 할 껀지

-> 가액이 적으면 그냥 쪼개기 증여 + 내 앞 금액 증여세 낼 것인지


본인이 스스로 엑셀로 돌려볼 수 있어야 한다.


[귀찬아. 그냥 증여세 낼래요.]

얼마 안하면 걍 내는게 편할 수도 있다.


(실제 사례)

시골 땅 공시가 6000만원 이다...

나중에 팔면 2~3억 인데 팔 생각 없다. 거기 노후에 집짓고 내가 살꺼다.


증여를 받는 나는 = 시골에서 교사 공무원 이다.

그럼 6000 - 5000 공제

1000만원 10% 100만원 (3% 할인 97만원) 걍 내자.

해서 내는게 낫다. 그거 좀 줄이겠다고 세무서 가서 소명하고 뭐하고,,,

내가 이 지역 교사, 5급 사무관인데,,, 체면,,, 증여세 걍 내자...


그런데 금액이 크다...?

10억이다... 그럼 증여세 2억 넘으니까... 절세를...

눈치 보여도 절세를 선택해야지...


하는 것이다...


할머니가 집 물려주는데,

증여세 절세 운운 말 꺼내면,

배은망덕 하다고 생각한다...

조상 노여움 조심...


><

시골 임야 5만평 상속 30억...

http://naver.me/5TH6Ptcv

증여세 대대손손 그냥 안내기

http://naver.me/GKoSO4eK

증여세 5억 8000만원 -> 0원 만들기

http://naver.me/GSiy6JNn

증여세 차용증

http://naver.me/xyUxhevR

증여세 공제한도 5000 -> 1억, 국민은 개돼지

http://naver.me/Fbu1NwJY

바보아저씨의 경제 부동산 인생 이야기

바보아저씨의 경제 부동산 인생 이야기


"전 국민 모두가"

"정치인들과 똑같이"

"세금안내고, 땅투기, 부동산 투기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국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똑똑해 지세요. ^^


- 바보아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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