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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얼캐스트 Jul 07. 2017

부동산 계약이 인터넷에서 가능하다고?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무엇일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인데요. 종이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복잡하지는 않을까?

전자계약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자계약이 위에 절차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인중개사가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들은 설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하고, PC에 전자서명을 하면 끝입니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전자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경제적이다!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하면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요. KB국민, 우리, 신한 은행에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때 0,2%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 경남, 대구은행은 0.3%(전자계약 0.2% + 비대면 대출신청 0.1%)의 금리 인하, 신한카드 또는 우리카드로 대출 시 5천만 원 이내 최대 30%까지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카드 결제 시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를 통해 생기는 수수료 비용을 30% 절감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자동 지원되어 부동산 서류 발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하면 중개료도 지원해 준다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하면 혜택이 있는데요. 전용 85㎡ 및 3억 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 사회 초년생(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의 부부)가 중개 수수료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동산 계약 편하게 하자

부동산 전자계약은 편리합니다.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문서로 된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아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일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시 부동산 실거래가격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전자계약… 안전할까?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합니다. 전자계약은 계약 시 계약서 위조와 변조가 어렵고 부실한 확인과 설명을 방지합니다. 또한 자격이 없거나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정보가 암호화되어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 좋은 건 널리 널리 알려야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2016년 1,380명이 사용했던 부동산 전자계약은, 2017년 4월 현재 3,10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전자계약의 장점들은 물론이고,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사가 많고, 전자계약이 낯설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자계약을 이용한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들로 아직까지는 전자계약을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상황이 개선되고 홍보가 잘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돈을 절약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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