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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얼디베이트 Jun 14. 2019

토론주제 #11 U-20 병역특례

첫 FIFA 결승! U-20 선수 군면제 해줘야 할까?


6월12일, 2019 FIFA U-20 남자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이 에콰도르를 꺾고, 사상 처음으로 FIFA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청소년 대표팀의 활약으로 4강전이 열렸던 12일 오전은 편의점의 맥주 매출이 몇 배가 올랐을 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U-20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8강, 4강에 진출하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군면제 여부에 대해 묻고 답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기대하고 있던 분들은 아쉽겠지만 FIFA 주관 경기는 병역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U-20 대표팀 선수들은 우승을 하더라도 군면제를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 사실 우리가 군면제라고 생각하는 '운동 선수들의 병역특례'는 군면제가 아닙니다.

특례 대상자인 선수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체육요원’으로서, 일정 기간동안 선수 또는 교육자 등으로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하는 것이죠. 만일 복무 기간 중 어떤 사정으로 인해 체육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되면, 바로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만큼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보기에는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군면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군인 신분으로 해당 스포츠 분야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입장과, ‘과도한 특혜’라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실제로 논의되지는 않겠으나, 많은 분들이 관심이 뜨거우니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토론해봅시다!


오늘의 논제
‘U-20 결승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술‧체육요원병역특례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6년 WBC 4강 진출 당시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이후 형평성 논란으로 ‘월드컵 16강’, ‘WBC 4위 이상’는 병역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FIFA에서 주관하는 월드컵은 병역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U20 대표팀의 활약으로 4강에 진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U20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올라왔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병역특례 확대에 찬성이 55.2%, 반대가 36.6%로 집계되었습니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긴 지후의 조사에서는 찬성이 47.6%, 반대가 43.9%였던 것을 생각하면, 찬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 측은 어떤 이유에서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찬성 : U-20 결승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찬성 주장 1. 경기 사상 첫 결승 진출로 국위선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선수 국가대표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입니다. 하지만 다른 스포츠가 ‘올림픽’을 가장 큰 대회로 여기는 것과 다르게, 축구에서 가장 큰 축구 대회는 FIFA에서 개최하는 ‘월드컵’입니다. ‘축구’로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는 올림픽보다도 ‘FIFA 월드컵’에서의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019 FIFA U-20 남자 월드컵 결승 진출은 우리나라 남자 축구 사상 첫 FIFA 결승 진출입니다. 지금까지 FIFA 주관 남자 축구대회에 가장 높은 성적은 2002년 월드컵에서의 4강 진출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상징적인 의미에서 ‘월드컵 16강 진출’을 병역특례 대상자로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병역특례의 조건이 ‘국위선양’이라면 FIFA 결승 진출은 축구 선수가 이룰 수 있는 최대의 국위선양이므로,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찬성 주장 2.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축구선수들의 전성기는 20대입니다. 30대 초반이 넘어가면 선수들의 체력과 기량의 저하로 은퇴를 선택하는 선수들이 많아집니다.

U-20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20세 미만으로, 장차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한 역량을 키우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20대에 군입대는 경력의 중단은 물론이고, 선수들의 성장을 저해할 것입니다.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발렌시아 팀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경우, 2018년 7월경, 스페인축구협회에서 이강인 선수의 스페인 귀화를 추진하고자 하면서 ‘귀화할 경우 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찬성 주장 3. 현 병역법은 축구선수들에게 있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많은 스포츠 경기들은 ‘올림픽’을 가장 큰 대회로 여기고, 올림픽에서의 수상을 큰 영예로 여깁니다. 하지만 축구는 다릅니다. 앞서 설명했듯 축구에서 가장 큰 대회는 FIFA 월드컵입니다. 심지어 축구의 경우, 병역특례 대상인 아시안게임은 상위 성적을 거두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한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데 비해,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인 FIFA대회에서 결승전에 오른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반대 : U-20 결승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줘선 안 된다.


반대 주장 1.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현재 체육요원 병역특혜 대상은 종목에 관계없이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 외의 경기에서 법을 개정해 병역특례 혜택이 적용된 사례는 2002년 FIFA월드컵과 2006년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있습니다. 축구와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스포츠 종목입니다.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한다는 논쟁 자체가 인기종목에서만 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에도 다양한 국제 대회가 존재하며, 많은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라는 한 가지 종목에 대해 FIFA 대회를 별도로 추가한다는 것은 다른 종목 선수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는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는 일입니다.



반대 주장 2. 특례의 예외 적용은 나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2006년 WBC 4강 진출자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은 매우 쉽게 결정되었습니다. 2002년 FIFA 월드컵 16강 진출자가 병역특례 대상자로 지정된 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논란을 빚어냈고, 결국 ‘월드컵 16강 진출’과 ‘WBC 4강 진출’ 모두 병역특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혜택에 대한 선례가 있을 경우, 그 다음 혜택은 더 쉽게 주어지고,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집단이나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이라며 특혜를 준다면, 많은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 주장 3. 해당 선수들은 다른 기회를 통해 병역특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U-20 결승 진출을 이끌어낸 선수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고 실력을 키워나간다면, 이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꾸준히 활약을 해 나갈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여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외적 특혜를 만들어내 나쁜 선례를 남길 필요 없이, 선수들에게 다른 적절한 포상을 해주고 꾸준히 지원해 줌으로써 기존의 정당한 방식으로 병역 혜택의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U-20 병역특례 논란, 정리해볼까요?



사실 이번 논제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였지만, 실제로 논의되거나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한번쯤은 깊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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