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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얼디베이트 Jun 04. 2019

토론주제 #10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사랑의 매’는 아동학대일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부터 전해오던 말들은 하나같이 ‘엄격한 부모’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랑의 매’라는 말은 너무나도 익숙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버릇이 없는 아이를 보면 ‘부모가 너무 매를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부모를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함부로 ‘사랑의 매’를 들어선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하나로, 부모에게 주어진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기 위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아동 학대 방지라며 찬성하는 입장과, 이제 정부가 가정교육에도 개입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론해봅시다.



오늘의 논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개정 의사를 밝힌 민법 제915는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징계권은 부모가(친권자가) ‘보호와 교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장해주는 권리입니다. 현재 이 친권자의 징계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하는데요.



출처:리얼미터


정부의 발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는 반대가 47%, 찬성이 44.3%로 반대가 우세하기는 하지만 오차범위 내의 팽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별 대비로는 남성은 반대(62.2%)가, 여성은 찬성(55.9%)이 더 높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꿀밤도 안되냐’며 체벌의 기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 양 측은 각각 어떤 이유에서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찬성 입장 :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


찬성 주장 1. 아동 학대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 4169건입니다. 이 중 최종적으로 학대라고 판단된 건은 2만 2367건인데, 이 중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76.8%를 차지합니다. 흔히 화제가 되곤 하는 어린이집‧학교 교사로부터의 학대는 오히려 14.9%로, 부모의 1/5이 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는 하나같이 ‘훈육 목적이었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친모가 4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 살배기 딸은 이마의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다리에서도 회초리 자국과 멍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을 사망으로 몰아간 친모는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툭툭 내리치기만 했고 회초리는 훈육 차원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모의 징계권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훈육을 가장한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드러나지 않은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평균 아동학대로 숨지는 아이가 30명, 하루 평균 67명의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지금, 법이 아동학대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성 주장 2. 체벌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매를 아끼면 자녀를 망친다.’, ‘예쁜 자식에게 매를 들고, 미운 자식에게 밥을 줘라.’ 등 예부터 전해오던 말들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권장해야 할 것’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76.8%는 자녀의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육이 아닌 ‘체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결국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만듭니다.

가계를 비관한 부모가 자녀들까지 모두 살해한 후 자살했다는 소식은 해마다 들려옵니다. 이는 자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부모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부모의 ‘소유물’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민법 개정은 부모의 체벌이 정당한 것이 아닌 학대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매를 들어선 안 된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찬성 주장 3. 체벌은 아이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매’가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에서 ‘체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엉덩이나 팔다리를 때리는 정도’의 가벼운 체벌도 아이들의 공격 성향을 높이고, 인지 장애 등 부정적 행동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아동심리학자들은 체벌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멈췄을 때 칭찬을 해주는 것이 훈육으로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경우의 체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 순간적인 부모의 ‘감정’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훈육의 목적에서 시작했다가도 점점 감정이 섞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체벌은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고,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 입장 :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해선 안 된다.


반대 주장 1. 가정의 문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됩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정부가 부모의 훈육 방법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에는 저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가정에 개입하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으로, 오히려 올바른 가정교육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 자녀체벌이 금지될 경우, 부모가 자신의 교육 철학에 맞게 자녀를 교육했을 뿐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이를 학대라 여긴다면 국가가 개입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자녀의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감시에 부모는 법의 눈치를 보느라 적절한 훈육을 하기 어려워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마저 멀어져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징계권이 내포하는 ‘체벌’ 허용에 대한 의미가 폭력과 학대를 유발한다면,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같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 주장 2. 아동 학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학대받는 아동이 많다고는 하지만 전체 아동, 청소년에 비하면 그 수는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도 민법을 개정해 부모의 징계권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부모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전체 추계아동인구 8,467,386명 중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17,177건입니다. 천 명 당 2.03명, 전체 아동 인구의 0.2%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명의 아동이라도 학대를 당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전체 아동의 수에 비하면 아동학대는 극소수의 사례입니다, 자격이 없는 0.2%의 부모 때문에 99%의 부모가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간주되고, 가정교육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 주장 3. 체벌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합니다.


부모의 자녀체벌과 유사한 문제로, 몇 년 전부터 논의되어온 것이 바로 교내 체벌문제입니다.

2011년, 법적으로 교내 체벌을 일절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수 없게 되면서, 학생들을 훈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벌점과 같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안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교권붕괴나 교내 인성교육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벌’의 범위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나 학교에서는 ‘단체기합과 같은 간접체벌도 체벌’으로 보고 모두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모의 체벌에 대해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등짝을 한 대 찰싹 때린다거나, 꿀밤 때리기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체벌부터, 무릎 꿇고 앉아있기, 손들고 서있기와 같은 간접 체벌까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를 금지할 경우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한 대안 없이 극단적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논란, 정리해볼까요?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물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나쁜 범죄이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과 해결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자녀 체벌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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