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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얼디베이트 May 12. 2020

민식이법, 개정이 필요한가?

토론에서 언론기사 참고하기

최근 민식이법에 걸리지 않게 스쿨존을 통과하는 내용의 게임이 출시돼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해 운전을 하면 게임을 클리어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경찰에 잡혀가는 그래픽이 적나라하게 구현돼 민식이법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민식이법에서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스쿨존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내용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13살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운전자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 민식이법에 관하여 최근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과연 민식이법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민식이법이 과잉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     



■ 민식이법은 과잉 처벌인가?     


첫째, 운전자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만약에 운전자가 피할 수 없을 만큼 불가피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지적이 많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안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충분히 유의했다는 것을, 즉 그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갑자기 차도에 달려 나오거나 킥보드와 같은 수단을 타고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대처하기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둘째,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윤창호법과 같은 형량이 적용될 정도로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즉 운전자의 단순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해도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와 동급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형벌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다.      




이렇게 개정을 요구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민식이법이 꼭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도 뜨겁다. 이들의 주장은 어떠할까?     


■ 민식이법은 왜 필요한가?  


첫째,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의적 취지에서 발효된 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4월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1건, 부상 어린이의 수는 23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민식이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과잉처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과잉처벌은 사람들이 섣불리 우려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사례 별로 주의 깊게 판단하여 엄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직접 사고를 보고받아 가해자 신병처리를 꼼꼼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법원 역시 사고를 예견할 상황이었는지, 사고를 정말 피할 수 없었는지 사례별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도 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횡단하던 9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는데,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이 되는 상황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민식이법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기사로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최근의 이슈 및 사회문제에 대해 심층 탐구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문가의 의견 등 여러 시각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토론을 위해 언론기사를 활용할 때에는 기사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기사에 적혀 있는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인 양 근거로 가져오면,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언론기사를 가치 있게 활용하여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이 무엇일까?     



『토론, 설득의 기술』에서는 언론기사를 검색할 때 해당 주제에 대해 여론의 변천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시대에 따라서 해당 주제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토론의 논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의 과거를 안다는 것은 토론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문제가 갑자기 심각해진 것인지 원래부터 존재하던 문제인지, 무슨 중대한 사건이 있지는 않았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논제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 설득의 기술』133-134쪽     


언론기사를 통해서 민식이법이 발의된 배경부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여론을 찬찬히 살펴보면 민식이법 개정에 관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토론, 설득의 기술』은 최근 이슈를 사례로 들어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전 토론에 이르기까지 청중을 설득하는 데 꼭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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