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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시우 Aug 28. 2022

악의적 보험(공제)계약도
무효는 아니다.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해야...

악의적 공제(보험)계약도 무효는 아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공제’에 관한 이야기로 운용사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보험)계약자인 공인중개사의 계약과 관련 된 사건이다. 쉽게 말해 공인중개사가 공제가입 시 공모자와 결탁하여 공제금(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사고를 냈더라도 공제금 지급을 위한 공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관한 이야기다.     


거듭된 실패에 도무지 앞날이 투명해지지 않는 한심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나상실 씨. 몇 번의 사무실 이전에도 불구하고 월세조차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급기야 나상실 씨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계획하게 되는데...       


- 이번 한 번인데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제대로 공제금을 타 내고 파산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하늘도 용서해주실 거야.     


무대 위 독백처럼 뭔가를 중얼거리는 나상실 씨. 그는 공제사고를 고의로 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냥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 그런 나상실 씨는 급기야 지인 문희만과 공모를 작당하는데...     


“자네 나 좀 도와줘야겠어. 월세고 공과금이고 너무 밀려서 공제금이라도 받아내서 반반씩 나누자고.”     

“이 사람아 그건 보험사기 아닌가? 그런 일벌이면 큰 일 나.”     

“괜찮아. 걸리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자네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허어, 이거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 나상실 씨의 범법이지만 혼자 책임지고 돈도 반이나 떼어 준다는 제안에 평소 생활고에 힘들어하던 문희만 씨도 가담하게 된다.       


과연 고의로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입한 공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는 공제가입스티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공제금)을 타내기 위한 보험(공제)에 가입했더라도 그 계약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먼저 공제라는 것은 우연한 사고의 예방과 그 사고가 초래한 경제적 피해의 복구를 위해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 등을 각출하여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경제적 급여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 중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가입하는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인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금원을 담보하는 것으로 개인은 1억 원(최대 2억 원), 법인은 2억 원(최대 4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업무보증에 가입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용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을 해야 한다. 이 셋 중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용하는 공제가 전체의 약 8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은 무슨 근거로 운용되는 것일까?     


위 협회의 공제는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공제가입인원은 107,656명, 공제료 수입은 20,400,002,000원으로 그 중 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건수는 267건 총 지급액 9,604,681,000원에 달한다. 이는 수입대비 47%를 상회하는 비율로 그만큼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기인한 결과로 얼마나 공인중개사의 사고율이 높은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가 반증하듯 자칭 부동산전문가라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실은 의뢰받은 사람을 위한 거래의 중재역할만을 수행하는 거간꾼에 지나지 않음을 본 필자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이고 이런 나상실씨 당신 말에 동조했다가 형사 처벌도 받고 돈도 물어내게 생겼어. 책임지라고!”     


법원의 태도는 단호했다. 공제금운용을 맡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거절 사유는 내부자들 간의 문제, 즉 보험금(공제금) 가입이나 청구시 스스로 그 업무를 해태했거나 시스템 미비로 인한 것임으로 거절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고의이든 과실이든 사고를 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그 자금의 운용주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태도          


대법원 2010다 93035 판결     


공인중개사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써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우연성이 결여되거나 공제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공인중개사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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