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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시우 Sep 07. 2018

필로티구조물과 상업지구

드라마로 쉽게 보는 부동산, 'JTBC 그냥 사랑하는 사이'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로 보는 필로티구조물과 상업지구 


지진에 있어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최근 수년동안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에도 큰 지진이 발생했었다. 

연신 파괴된 건물과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지친 이재민들이 실내체육관 등에 간이천막을 설치하여 생활하는 모습이 연일 방송을 통해 보도된바 있다.

뉴스 등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 중 유독 필로티 건물의 파손이 심하다면서 구부러진 기둥이나 휘어진 철근의 모습이 자주 나왔었는데 이 필로티 건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 필로티 건물은 어디에 많이 지어진 것일까? 


#필로티 #용도지역 #용도지구 #상업지역  


[JTBC] 그냥 사랑하는 사이 


본 드라마는 유보라가 극본을 쓰고 김진원이 연출한 월화드라마로 붕괴사고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두 남녀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는 과정을 그린 멜로드라마이다. JTBC에서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방영되었다.




‘그냥 사랑하는 사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이 드라마는 그냥, 늘, 어디에나 붙어있는 ‘잡풀’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별 볼일 없는 사람, 별 볼품없는 사람들처럼 언제나 버티고 견뎌내며 일상을 살아가는 잡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니 말이다.

이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는 길가에 핀 잡풀 같이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내면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이나 강인함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낙제점을 면키 어려운 청년 취업률, 등골이 휘게 일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저편 건너로 사라졌고, 그야말로 성공보다 실패나 좌절이 어울릴법한 지금의 시대에 길가에 피어있는 잡풀과 같은 생명력을 혹은 강인함을 일깨우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Scene 1 


극중 여주인공 하문수(원진아 분)는 건축과를 졸업하고 정직한 건축사를 꿈꾸는 모형제작자이다. 그런 문수는 어릴 적 아울렛 붕괴사고로 잃은 동생, 그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것을 잊기 위해 정신없는 일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새벽에는 엄마가 운영하는 사우나 청소를 시작으로 낮에는 매표소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자신 본연의 일인 모형제작자로서의 일까지 분주하다. 정신없이 그렇게 말이다.

어느 날 지인의 부탁으로 건축설계사무소로 출근하게 된 문수는 정식 출근 전 사무실 분위기 파악 겸 미리 인사도 틀 겸 잠시 짬을 내어 들리게 된다.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다음 주 공사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를 보게 되는데...


▲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중 건축설계사무소 장면


“다음 주에 오기로 한 거 아냐? 벌써 다됐어?”

“도면 확인했어요?”

“하아~ 도면?”

“필로티 구조에 기둥을 13m 간격으로 세운다고요? 이건 안 돼.”

“네가 설계사야? 그냥 만들어. 수정하는 거야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여기 눈 내리기 시작하면 30cm는 금방 쌓이는 덴데 지붕 중량을 이거 밖에 안 잡아요? 이러다 눈 내리면? 그대로 내려앉지.”

“야”

“왜요”

“하아 오더 받은 데로 하자 좀. 어차피 이거 그냥 PT용이래. 검수해서 미스난 거 고치는 거야 쟤들 몫이고 우린 그냥 모형만 만들면 된다니까.”

“대표님”

“뭐? 왜?”

“이런데서 살고 싶어요? 애들 데리고 살 수 있어요? 도면 수정해 달라고 하세요. 모형은 어떻게든 기한 내 만들어 줄 테니까.” 


Explanation 


이 장면에서 필로티 구조라는 것이 나온다. 최근 뉴스를 통해 자주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필로티는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를 말하는데 주로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층은 기둥만 세워두고 2층 이상부터 주거용 공간이나 사무용 공간을 만들 때 1층만을 일컫는 용어이다. 기둥만 있고 사방이 트여 있기 때문에 개방감, 공간감을 부여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 필로티 공간은 보통 비상용 공간 혹은 주차공간으로 쓰이는데, 최근 시공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사생활 문제 등으로 1층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1층은 필로티 공간으로 비워두기도 한다.

특히 이 필로티 공간은 층수에서 제외돼 건축법상 높이 제한 규정이나 용적율 제한을 피할 수 있어 땅값이 비싼 상업지역에서 시작된 이 건축기법은 최근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필로티 구조물은 지진 등으로 인한 진동에 취약함이 드러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이미지출처 : 네이버


Scene 2 


하문수의 직장 상사인 건축가 서주원(이기우 분)은 재혼한 어머니의 초대로 저녁식사를 하러 어머니 댁에 방문한다. 그곳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복 형 정유택(태인호 분)과 맞닥뜨린다. 어색한 식사자리에서 주원과 유택은 사업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는데...

▲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중 식사 장면


“아가씨는 언제 들어온대요?”

“다음주. 굳이 들어오겠다고 하네. 걔 고집을 누가 꺾어? 애초에 상업지구로 계획된 거 아니었어? 공공의료원은 뭐고 재료에너지는 다 뭐야?”

“시 구역은 예전에 사고도 있고 분양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걸 누가 아직 기억해? 그거도 다 네 아버지 때문이잖아. 그 뒤치다꺼리는 우리 아버지가 다 했고.”

“그만해요. 돌아가신 양반 얘길 왜 또”

“그러니까 돌아가신 네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실수 없이 잘해.”

“걱정마세요.” 


Explanation 


이 장면에서 상업지구, 시 구역, 공공 등 부동산이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한다. 상업지구는 뭐고 또 시 구역은 무얼 말하는 것일까? 

위에 언급한 단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우리나라 전 국토, 즉 토지에 대하여 지정이 되어 있다. 이는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등 각각의 용도에 맞게 이를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을 개인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공권력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으로 나뉜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용도지역별 용도, 건폐율, 용적률 기준은 지정된 용도지역의 대분류 혹은 그 세분에 따라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따라 구체화 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지는데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을 말하는데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지정목적이 있으며,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기타행위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정해놓은 것이다.


▲ 이미지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의 용도와 관련한 세 가지, 즉 지역이나 지구 또는 구역 중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 국토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용도지역은 전 국토에 걸쳐 지정되어 개발이나 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용도지구는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극 중으로 다시 돌아가 설명하면 이렇게 지정된 국토는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하며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의 도시지역 내 세분화된 용도지역이다. 즉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극 중 언급된 상업지역이 바로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인 것이다.

극 중 주인공에게 타박하듯 “애초에 상업지구로 계획된 거 아니었어? 공공의료원은 뭐고 재료에너지는 다 뭐야?”라며 말하는 유택의 속마음은 결국‘돈 되는 비싼 땅을 왜 공공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다.

▲ 이미지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이처럼 이런 돈 되는 비싼 상업지역은 도심기능 및 서비스 범위를 고려하여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화 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60㎢ 중 25.31㎢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비율로는 약 4.2%에 달한다.


노란완두콩의 꿀팁~!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층수산정기준 완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점포)로 쓰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1층의 바닥면적 2분의1 미만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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