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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이 살 겁니다, 나가주세요’ 혼돈의 임대차법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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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낸 후 집을 매도해도 임차인이 손쓸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실거주를 실제로 했는지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임대인의 협조의무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법이 되겠네요. 다만 실제 사례로 나타나지 않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있기에 협조의무를 법에 명문화 시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법이 사실상 자세한 법리적 해석을 검토하지 않고 빠르게 추진만 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네요. 실제로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커다란 문제인데,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해석이 분분해집니다. 법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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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임법 7조 2항을 보면 월차임 전환비율을 최근 4%에서 2.5%로 낮췄는데요. 이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세 역시 5% 상한율이 신규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지요. 월세 전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년의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전세와 월세의 가격은 매우 높은 가격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2+2 제도와 마찬가지로 한 번의 연장까지만 저렴한 전세 혹은 월세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법을 워낙 많이 만들고 있어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법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현행법이 유지가 된다면 추가 2년 이후의 만기 세입자들이 높아진 전월세 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에 많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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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장 전세를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나 지방에서 상경하여 집을 구해야 하는 등의 신규 임차인들은 갑작스럽게 바뀐 법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 일부 도시에는 벌써부터 깡통전세의 출현하고 이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단지가 많다고 하니 신중하게 집을 구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물량이 워낙 귀하다 보니 집도 제대로 못 보고 비싸도 계약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지니 더욱 조심하셔야지요.


부동산의 실무적 측면에서 봐도 전세 가격의 상승은 결국 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니 부동산 시장 전체의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것은 아닐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승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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