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의 10월 16일 자 기사입니다. 한 번 살펴보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 세입자들에게 재산세 부담을 떠넘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운영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 세입자들이 낸 재산세는 지난해에만 30억여 원에 달한다.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면서 집주인인 LH를 대신해 세금까지 내준 형국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비에 재산세를 포함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김은혜 국민의 힘 의원실이 분당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 1283만 원이다. 이 중 7곳은 LH가 운영하고 나머지 4곳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낸 세금이 30억 6035만 원(89.7%)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재산세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만 해도 11개 단지의 재산세는 18억 7354만 원(LH 7개 단지 16억 750만 원) 이었다. 8년 만에 배 가까이 치솟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재산세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세금을 낸 사람이 집주인 격인 LH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해당 세금은 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냈다. 모두 3952가구의 세입자들이 LH에 지불해 온 임대료에 재산세가 포함돼 있었다. 집주인이 재산세를 낸다는 당연한 공식이 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깨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이)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러한 국토부의 인식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의무임대 기간이 절반인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은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다.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LH가 전액 부담했다. 똑같이 임대로 살고 분양받는 조건인데 누구는 집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를 내고 누구는 안 낸 셈이다. 국토부가 제세 공과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한 고시를 LH가 반발 없이 고스란히 따르면서 벌어진 일이다. 김 의원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한 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산세는 보유자(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개인, 법인 가리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도 임대주택의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국토부가 세입자가 내도 되게끔 고시를 한 것이군요. 물론 국토부 관계자의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은 저렴하게 혜택을 보는 것이니 재산세 정도는 낸다는 것 말이죠. 그러나 5년짜리와 10년짜리를 차등해서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준다면 LH처럼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되겠죠. 그러니 어느 정도 이해는 되면서도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세입자들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라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혜택을 보니까 원래는 내지 않아도 될 재산세를 부과한다고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사 말미에 나왔듯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책이 필요합니다.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