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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 갱신 행사 여부 명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까?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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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계약 갱신청구권입니다. 이 법은 국회 통과 전 전문가의 자문도 받지 않고 강행 처리되어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국민 다수가 적용받게 될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느냐는 비판을 받았죠. 실제로 8월 초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된 이후 시장은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전세 부족 현상, 전세가 상승 현상을 제어할 어떤 방법도 단기간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견으로는 최소한 2~3년,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4~5년 정도는 전세가격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큰 시장의 부정적 반응에 놀라서 부랴부랴 24번째 대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려 차라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은 발표되면 자세히 분석해보기로 하고 얼마 전에 얘기가 나온 ‘세입자 계약 갱신 행사 여부 명시’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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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0월 20일 자 기사>

세입자 계약 갱신 행사 여부 명시? …“또 유명무실한 정책”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략)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명 중 9명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할 텐데, 결국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며 “일단 계약 갱신 청구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한 이후에 중간에 나가도 그만이니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집주인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하략)




기사에서 포인트만 짚어봤습니다. 권대중 교수님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정확하게 예상되는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권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 미리 정하라고 한다면 일단은 갱신권을 사용할 겁니다. 사용할 사람도 할 것이고, 퇴거할지 계속 살지 고민인 사람도 일단은 갱신권을 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위 기사에서처럼 나중에 퇴거로 마음이 바뀌면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입자는 일단은 갱신권을 사용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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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우려가 큽니다. 이미 23개의 크고 작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시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양도세 일시적 완화, 임대주택이 아닌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완화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 일변도의 강행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아무리 주관적으로 해석해도 지난 3년간 부동산 가격은 적응하기 쉽지 않을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도 한몫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이 잡힐 때까지 더 강한 정책만 내놓을 겁니다.

현재 세법은 누더기가 되어 일반 국민들은 당연하거니와 세무사들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복잡해지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임대차 3법은 시행과 동시에 수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후속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 입법을 하고 있고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이승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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