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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는 돈 어디서?"..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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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 사기 참 어렵죠?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 중 중요한 것만 발췌 및 정리해 놓을게요. 참고하셔서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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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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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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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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