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 살고 나가라?" 쫓겨나는 LH 행복주택 입주민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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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물론 조건만 맞으면 10년간 안정적으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조건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세 계약은 통상 2년이니 2년마다 한 번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바로 자산과 소득입니다.

기사 내용을 일부 발췌해봅니다.


(20년 12월 22일 비즈 팩트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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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복주택의 입주자격부터 살펴보자.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211만 6118원 이하를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라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37만 9809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는 120%(525만 5771원)가 적용된다.

아울러 청년층은 미혼이어야 하며, 세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와 무관하게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억 3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은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 자동차 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며, 자동차 가액은 2468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몇 명이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 가운데 자동차 가액은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마지노선이 2468만 원이다.


위에서 보듯, 미혼의 청년층은 총자산가액이 2억 3700만 원을 넘어가면 더 이상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여기에 자동차 가액은 별도로 2468만 원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동차 가액의 기준은 동일하고 자산가액 한계점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결국 신혼의 경우 자산가액이 3억을 넘어가면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하고 계속 거주하려면 자산을 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3억 원의 총 자산가액으로 어딘가 집을 얻을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 자산을 일부러 늘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혹은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많죠. 명의를 제3자로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여하튼 최근의 집값, 전셋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거주 기준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억 원의 재산으로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임대 아파트도 들어갈 수 없기에 주거 사각지대 계층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방의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수도권 소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될 법 합니다. 그러니 일괄 적용보다는 해당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 시세를 보고 이에 맞춰 임대 아파트 주거요건을 상향시켜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입주민의 하소연을 들어보죠.


(20년 12월 22일 비즈 팩트 기사 중)

"민간임대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제가 힘을 얻고 있지만 행복주택에서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자산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내쫓기듯 나가는 신혼부부 등 입주민들이 상당하다. 정부가 집값은 다 올려놓고 입주민이 힘겹게 2억 원 좀 넘게 모으니 나가라는 게 말이 되나. 나 역시 집값이 안정화되면 서울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이 돈으로 요즘 시대에 어떻게 집을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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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산기준과 달리 소득 초과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할증되는 방식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자는 초과된 비율에 따라 110~140%를 할증한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고, 소득 기준 초과 비율이 10% 이하라면 1회 초과 시 할증 반영비율은 110%, 2회 이상 소득 초과 시 비율은 120%입니다. 소득 초과 비율이 10% 초과 30% 미만일 때는 1회 초과 120%, 2회 이상 초과 130%가 매겨지고, 소득 초과 비율이 30%를 넘어설 때는 1회 초과 130%, 2회 이상 초과 140%의 할증 반영 비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홍보는 ‘안정적으로 10년 거주’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만, 실상 안정적으로 10년을 거주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으거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도 안 벌고 소득도 제자리인 상태에서 10년이 도래하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되겠죠.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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