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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가구 생활형숙박시설 ‘날벼락’

“평생 모아 얻는 내 집, 벌금 내고 살 판”...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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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에서 줄여서 생숙이라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아시나요? 기사에서 찾은 사전적 개념은 이렇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레지던스)

손님이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청소 등과 같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숙박업등록도 가능하다. 2000년대 초부터 서비스드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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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업계 추산으로는 2만여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숙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반대 시위가 나타나고 있죠. 기사 내용을 발췌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18일 한국경제기사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으로 구성된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부의 뒤늦은 규제 방침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뿐 아니라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주택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안내하고 행정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생활형 숙박시설이 처음 법제화될 때부터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고 관리감독도 하겠다는 취지다.

입주자들은 정부가 이미 대부분의 수분양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시점에 뒤늦게 규제에 나서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회사들이 수년간 주거용으로 광고해 분양할 때는 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안내도 국토부의 규제방침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적법하게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용도변경은 지구단위 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리하면 법률적으로는 제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10여년 간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사가 주거용으로 광고할 때도 별다른 제재를 안했죠.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겠죠? 그런데 입주하고 살다가 갑자기 제재가 시작되었고 주택으로 용도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내 집에 살면서도 꼬박 꼬박 나라에 이행금을 내야하는 지경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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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제재도 당황스럽지만 이행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됩니다. 국토부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이행금을 부과할 방침인데 이는 주거용이 아닌 곳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사용 여부의 기준은 전입신고이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생숙 거주자들은 "이런 식이라면 시장에서 상가 단칸방에 살며 가게를 하는 사람등 비주택에 전입신고한 모든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면서 반발하는 것이죠.

국토부의 말대로라면 생숙 외에 기숙사, 요양시설 병원, 아동 보육시설 등도 부과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정보는 생각지도 못한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에 전문가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다른 문제도 야기됩니다. 2만 가구나 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숙에 살 수 없다면 이들은 주택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럼 안 그래도 주택수급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의 상승에 부채질 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생숙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한 처사로 느끼겠지만 감히 결론을 예측해 보건데 정부는 무작정 밀어붙일 겁니다. 2만 가구에서 나오는 이행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텔처럼 공부상 업무용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인정했듯, 주거용 생숙의 양성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현재 정부에게 이런 방식은 세수가 줄어드는 내용이기에 동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승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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