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에 가면 겉으로는 다 비슷해보이는데 법상에서는 주택별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다중주택, 빌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사전적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다가구주택 이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필로티는 건물의 지상에서 분리시켜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그 기둥 부분을 말합니다. 즉 벽면이 없고 기둥만 위치해있는 1층 공간입니다. 요즘 많은 아파트에서 이 필로티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다세대주택은 거의 대부분 필로티 구조를 사용합니다. 건축법상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세대주택 이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 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m²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으로 보기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겉으로만 봐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둘의 큰 차이점은 소유권의 구성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통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처럼 집합건물로 분류되고 각 호별로 소유주가 다릅니다. 위의 정의를 보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속에서 떠오르는 그 단독주택도 법률 용어로서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그럼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