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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전 취득세와 세금 계산해보기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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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불과 몇년 전 까지만 해도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을 만큼 아주 간단한 세금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법의 변화가 상당해지면서 취득세도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세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매수할 때 뿐만 아니라 무상취득 즉 증여 혹은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될 때도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증여시 증여세만 고려하고 취득세까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경우에 따라 12%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6억원 초과~9억원 구간 취득세율 계산법

취득세 적용세율 =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 X 2 / 3억원 - 3}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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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여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를 충족할 경우에만 별도의 세대로 인정합니다.

- 30세 이상인 자녀

- 30세 미만이지만 결혼 등을 통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자녀

-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인 자녀

주택수 산정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합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지분이거나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이나 주택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금을 처음 접하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시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잊어버리더라도 한 번, 두 번 보다보면 나중에 드디어 머리 속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부동산 세금 끝까지 따라오세요. 부동산세금만 제대로 공부해도 엄청나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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