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낸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위 부자세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이 많은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재산세는 부동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꼭 알아두어야 겠죠? 재산세는 누가 내고, 언제 내고,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기본세율>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집'에 해당하는 공간 뿐 아니라 사무실, 상가 등 비주택용 부동산 또한 포함됩니다.
6월 1일이 지나고 난 뒤 생긴 주택이라면 재산세 납부가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만일 21년도 8월에 주택을 매수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22년도에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대상금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공시가격을 뜻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주택 기준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의 비교 및 세부담상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 (0.1~0.4%)을 적용합니다. 한편, 2021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를 신설했는데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세율은 표준세율보다 0.05%p 인하하였습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급격한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특례 제도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기타세금 & 계산사례>
1. 납부기간
세액의 1/2는 7.16~7.31, 나머지는 1/2 9.16~9.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기간을 지나쳐 버리면 가산금이 있을까요?
만약 납부 기간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납부치 않으면 매달 0.75%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최장 60개월까지 징수가 가능하므로 가산금만 최대 48%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납부를 안하면 내 자산에 압류를 걸고 경매를 당할수도 있으니 세금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기타 세금
1)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고시지역 내 주택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액 : 재산세 과세표준에 0.14% 세율을 적용한 금액)
2)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상당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합니다.
3)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 (건축물)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X 세율 (0.04%~0.12% 초과누진세율)
<재산세(주택) 계산구조 및 계산사례>
3. 납부 방법
재산세는 신고세가 아니므로 고지서가 나에게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납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1. 은행 및 우체국의 ATM기 납부
2.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3. 인터넷지로 납부
4. 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5. 신용카드 납부6.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