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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의 비교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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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지만 양도세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두어야 합니다. 먼저 부담부증여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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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세는 3억원 입니다. 이렇게 전세가 들어 있는 것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전세가 아니라 대출이 껴있는 것을 증여할 때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부채 부분 즉, 3억원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봅니다. 그리고 5억원에서 3억원을 제외한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결국 3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전세 혹은 대출을 포함한 채로 증여를 해주는 이유는 증여세가 과도한 구간일 경우 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쉽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다면 취득가격이 3억원이고 전세가 3억원 들어있는 현재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때의 세금과 5억원 아파트의 일반증여, 즉 전세 혹은 대출이 없는 순수증여와 계산을 하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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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상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보다 세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 어떤 증여를 할 지 결정하기 전 반드시 위와 같이 비교를 통해 유리한 쪽으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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