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생전에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되어 증여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대납 금액 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과세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건물을 하나 증여했다면 증여 받은 여러분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서 아버지가 대신 증여세까지 내준다면, 건물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에 대한 과세까지도 징수한다는 말 입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 원칙은 시가지만 매매처럼 실제 거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의 신고를 시세보다 일부러 낮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낮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해서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사례가 평가기준을 6개월 전부터 신고일 사이에 있다고 하면 그 가격을 시세로 평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라면 시세보다 낮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예를 들어 증여받을 아버지의 건물과 유사한 건물이 거래된 사례가 3개월 전에 있었고, 그게 15억이었다면 15억을 시세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같은 경우 유사 사례를 찾기도 힘들만큼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찾기가 힘든 경우에는 증여신고가액이 기준시가보다도 낮았다면 최종 과세표준은 최소한 기준시가로 결정이 됩니다.
정리하면
증여세, 상속세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원칙은 시가, 시가를 알 수 없다면 기준시가로 정하게 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질 취득가액, 재산세와 양도세는 주택공시가격입니다. 세금별로 과세표준이 다르다보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
<상속세, 증여세 계산 과정>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공제액이 다르다는 것. 공제는 상속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증여세 공제>
<상속세 공제>
상속의 공제는 증여보다 많습니다. 최종세액에서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세율>
<증여재산 합산과세란?>
동일인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은 해당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는 최근 부쩍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도 언젠가 결국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금이기에 미리 미리 공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