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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구입 주택의 취득세 혜택과 농특세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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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희 회사의 직원 한 분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마련하셨어요. 첫 주택 구입이어서 요즘 어려운 대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좋아하시더군요. 참고로 취득세도 감면 혜택이 있다고 귀띔하주었습니다. 직원 분이 잘 모르고 있어서 자세히 알려드리다가~~ 아하~~ 여러분들도 잘 모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글을 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신혼부부만 적용되는 것이냐구요? 아닙니다. 연령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 100% 감면

1억 5000만원 ~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 : 50% 감면


물론 감면대상주택의 가액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지방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집은 최소한 50% 이상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죠.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생애 첫 주택 마련자들은 아직은 자산여력이 크지 않을테니 많은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아쉬운 것은 금액이 크지 않아 왠만한 수도권의 아파트는 해당이 되기 힘들다는거죠. 하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3억 이하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제대로 혜택을 누려야겠죠.




자, 그리고 농특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농특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의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준은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5m² 가 기준이 됩니다. 즉, 85m² 이하라면 농특세는 취득가액이 20억원의 주택이라도 상관없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0%)

그러나 지방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2억원 밖에 되지 않지만 38평형이라면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즉 면적에 따른 세금입니다. 농특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농특세 계산 : 취득세율 X 1/2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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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를 보면 주택수, 금액 등 따지지 않고 85m²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과되면 기본적으로 0.2%의 세금이 부과되며 8%, 12% 취득세일 경우 0.6%, 1%로 농특세 역시 올라갑니다.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세율에 따라 각각 1% (0.1%), 2% (0.2%), 3% (0.3%) 가 부과되면 그 이상의 세율인 경우에는 0.4%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지방교육세 세율을 보면 최대 0.4% 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뿐 아니라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까지 감안한 실질실효세율은 적게는 1.1% 에서 많게는 13.4% 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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