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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종부세 누가, 언제, 납부할까?

by 이승훈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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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꽤 쌀쌀하군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약 2만7천명이라네요.. ㅠㅠ

어제 모임이 있었는데 확진자가 많아서 한 분, 두 분 불참되서 결국 모임 자체를 미뤘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근데 뭐.. 이젠 좀 힘들어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 ^ ^


최근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자주 올려야하는데 업무 틈틈이 하려니 하루 1칼럼 쓰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물론 핑계죠~ 사실은 제가 게으른 거 저도 압니다~~



오늘은 보유세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내가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죠. 간단히 분류하면 재산세는 '물세'라고 하고, 종부세는 '인세' 라고 합니다. 의미는 물건별로 내는 세금, 사람(인)별로 내는 세금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즉 재산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별로 세금을 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건, 배우자가 가지고 있건, 자녀가 가지고 있건 혹은 3채를 모두 내 명의로 가지고 있건 상관 없이 세금은 동일합니다. 인별 세금이 아니라 물건별 세금이니까요.

반면 종부세는 사람(인)별로 내는 세금이기에 각각 1채씩 가질 경우 세금이 없거나 적지만 한 사람이 세 채를 가질 경우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세무사가 아니니까 물세, 인세에 대한 개념은 딱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가 내는 것이며 어떻게 납부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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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납부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1/2 씩 나눠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12월1일~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정리하면 6월1일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7월, 9월에 재산세를, 12월에 종부세(해당된다면)를 납부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죠.

5월1일에 계약금을 받고 내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6월20일에 받았죠.

이럴 경우 7월, 9월의 재산세와 12월의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정답은 내가 냅니다.

나는 비록 6월20일에 잔금까지 치루고 더 이상 내 소유의 아파트가 아니지만 7월, 9월의 재산세, 그리고 심지어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까지 내 몫인거죠.

이는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실무적인 팁을 얻을 수 있겠네요.

어차피 주택을 팔기로 생각했다면, 매도자(파는 사람)는 5월30일 전까지 잔금을 치뤄 소유권을 넘겨야 합니다. 반면, 매수자(구매하는 사람)는 6월2일 이후 잔금을 치뤄야 해당 연도의 보유세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겠죠.

별 것 아닌 팁 같지만 ~수천만원 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

오늘 알아본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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