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없다고 ??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후에 이를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편 명의로 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현 시점 6억원이 되었다고 해보죠. 그럼 이 아파트를 아내에게 6억원에 증여를 합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까 증여세는 0원입니다. 즉, 증여세 없이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아내는 증여를 통해 이 아파트를 6억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 6억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세 역시 0원입니다.
와우~~ ^ ^
그러나 이렇게 세법이 허술할 리가 없겠죠??
현행 세법은 주택에 대해 '이월과세제도' 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이월과세를 간략히 설명하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를 한 다음, 증여를 받은 배우자 등이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해당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해를 돕기 위해 아까 전의 상황을 예로 들면, 남편이 2억원에 구입한 것을 향후 6억원에 아내에게 증여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취득가액을 6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남편)의 취득 당시가액(2억)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취득가 2억, 양도가 6억원이어서 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물론, 증여 받은 후 5년이 지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가액(6억)이 향후 양도할 때 취득가로 인정됩니다.
이것이 이월과세 제도라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동안 소득세법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 등 권리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해서는 6억에 증여 후 6억에 팔아서 세금을 전혀 안내고 4억원 양도차익 전액을 세후수익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분양권 및 입주권 양도에 대해서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절세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 ^ (뭔가 아쉽~~ ㅎㅎ)
오늘은 분양권 (or 입주권) 증여 후 양도세 절세 방법이 가능한지와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