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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훈소장 Aug 05. 2022

文 추진하던 ‘도시재생’ 전면 개편...

재개발 허용, 사업지도 절반 이하로 축소


예전에는 도시개발하면 떠오르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업방식이 너무 많아 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 개발지역별 '권리산정기준일'을 파악해야 온전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일이 사업방식마다 죄다 틀립니다. 그러니 똑똑한 요즘 투자자들도 어려워하는 것이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2.4대책 때 발표)의 경우에는 설왕설래가 많았으나 최종 2021년 6월29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달리 공공재개발은 공모일을 기준으로 지난 1차 공공재개발은 2020년9월21일, 2차 공공재개발은 2021년12월30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통'이라 불리우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도 1차, 2차에 따라 공모일이 틀리니 권리산정기준일도 달라집니다. 이 밖에 모아타운은 구역 지정 전 건축허가 여부 및 조합설립 인가 전 소유권이전을 요건으로 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별도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있고, 역세권을 개발하는 역세권시프트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보고 있습니다. 


뭔 소린지 모르시겠죠? ^^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그냥 복잡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한 언론의 헤드라인 제목과 동일한데, 이번에는 또 '도시재생사업' 이라네요. 이건 또 뭔가요?

이건 전면적인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보존을 위주로 환경미화를 해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간판을 바꿔주고, 보도블럭을 새로 깔고, 벽화 그려주고, 담장 수리하고, 계단 만들고...  


낡은 동네를 이렇게 겉으로만 치장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을까요? 옆 동네는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되고 자산가치가 크게 뛰고 삶의 질도 높아졌는데요. 비교해보니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재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명분은 재생사업으로 쓴 예산이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지 내 주민들은 불만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책이 바뀌어 도시재생사업지 내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를 발췌해보면...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으로 나뉘던 도시재생 사업 유형을 올해부터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두 가지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도 매년 100여 곳을 선정하던 것에서 40여 곳으로 줄어든다. (조선일보 7.27 기사 중)




최근 개발붐입니다. 부족한 공급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나 정부도 적극적이구요. 이것이 투기바람을 일으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 공급은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는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 정부처럼 계속 공급을 안 하면 그것대로 부작용이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목도했으니까요. 


현장을 다니면서 개발이 된 것도 안 된 것도 아닌 애매한 도시재생지역을 많이 봤었는데, 깔끔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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