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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훈소장 Sep 19. 2022

피 같은 돈 떼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



최근 기사 중에 이런게 있네요. 


"전세금, 싸게 해줄게" 

호의 아니었다... 

피 같은 돈 떼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내용인즉, 본인이 신축한 오피스텔에 신탁등기를 했는데 신탁등기가 뭔지도 모를 신혼부부 등에게 보증금을 받고 먹튀를 한 겁니다. 



신탁등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신탁법상 신탁은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때 하는 등기를 신탁등기라 한다.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탁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도 신탁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기사를 봐서는 이런 절차 없이 임의대로 전세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사에 돈을 넣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람은 전세계약을 치루고 잔금시에 해당호수의 대출금만큼 변제한 후 말소등기를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은 아무래도 저렴한 전세를 발견하면 혹하게 마련이죠.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등쳐먹은 나쁜 놈이네요. 


아주 단순한 수법인데 총 9실, 피해금액이 무려 13억5000만원입니다. 임차인들 개개인에게는 매우 큰 돈일거라 상심이 클 것 같습니다. 요즘 깡통전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전세사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시기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등 예비장치를 잘 해두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잘 알아보시고 전세계약을 체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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