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사항에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다만, 상법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주주총회가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는 이사와 감사 등 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해임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는 다른 기관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회사 내에서 최고성을 갖는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등 주주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주주총회는 그의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된다. 주주총회는 그의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된다. 회사는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상법 제365조 제1항), 연 2회 이상 결산기를 정한 때에는 매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를 정기주주총회라고 하고(상법 제365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되는 총회를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상법 제365조 제3항).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른 구분일 뿐이고 그 총회의 권한이나 소집절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법인세법에서도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법인세법 제6조 제1항 단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0조 제1항).
종류주주총회는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보통주식 이외에도 전환주식, 상환전환주식 등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를 의미한다)에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하는데, 종류주주총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예를 들면, 우선주의 배당률을 낮추는 경우 등)(상법 제435조 제1항)
② 수종의 주식 사이에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에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예를 들면,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신주배정의 비율을 낮게 하는 경우 등)(상법 제436조, 제344조 제3항)
③ 주식교환·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예를 들면, 회사의 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존속회사의 주식을 적게 배정하는 경우 등)(상법 제436조)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상법 제435조 제2항),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과 동일한데, 정관으로도 이 결의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중할 수 없다.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결산기, 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 의결권, 특별결의요건
<2024. 5. 7. 이 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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