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14-1] 주주총회의 소집-소집권자 및 소집통지 내용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 소집권자


1) 이사회·대표이사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한다(상법 제362조).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소집통지에 기재할 일시·장소·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도 결의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결의가 있으면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한다.


이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 등이 대표이사의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마치 대표이사가 총회의 소집권자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소집한 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물론 이사가 3인 미만(1인 또는 2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대표자 사내이사)가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되고,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소집한 주주총회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2) 소수주주


(1) 요건

예외적으로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상장회사는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1.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는 지주요건(주식 보유 요건)이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완화되어 있지만, 이 주식을 6월 전부터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발행주식총수와 소수주주의 요건인 100분의 3 또는 1,000분의 15의 계산에는 자기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가지의 지주요건은 선택적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그 보유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 절차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 청구를 받은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 경우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 이렇게 소집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때 소수주주는 회사의 기관의 자격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므로, 그 소집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의 부담이 되고 또한 회사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협력하여야 한다.


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나 감사위원회도 예외적으로 소수주주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총회(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즉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412조의3, 제415조의2 제6항), 이사회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3 제2항, 제415조의2 제6항).


4) 법원의 명령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상법 제467조 제1항), 법원은 그 검사인으로부터 검사결과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동조 제2항)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필요 없는데, 이때 법원의 소집명령을 받은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의 결정(소집통지 내용)


1) 총회 일시의 결정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매 결산기)에 소집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5조 제1항‧제2항). 그리고 임시총회는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5조 제3항).


2) 소집지와 총회장소의 결정


소집지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로 한다(상법 제364조).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의 범위는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는 행정단위로 파악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주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할 장소는 소집지 내에 소재하는 곳으로서, 본점건물이 아닌 한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하는데 교통상 불편하지 않은 장소이어야 한다. 소집지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소집장소가 회의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되어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3) 회의의 목적사항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63조 제2항), 이러한 회의의 목적사항이란 결의할 의안을 말한다. 이러한 의안 역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이사회에서 정하게 된다.


결의할 의안이 정관의 변경이나 자본금감소, 회사의 합병 기타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의안의 요령’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2항, 제522조 제2항). 예를 들면, ‘정관의 일부 변경의 건’은 의안이고,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요지’는 의안의 요령이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소집, 소집절차, 소집통지, 이사회, 소수주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법원의 명령, 회의의 목적사항, 소집지



<2024. 5. 9. 이 글의 모든 저작권은 이연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Tel: 02 533 1236 | Fax: 02 6280 123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24 시온빌딩 4층 (우) 06604

Mobile: +82 10 7721 0167 | E-mail: yklee@doha-law.com | Website:http://www.doha-law.com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