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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석변호사 Feb 26. 2021

19.지방흡입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유형

심부화상, 조직괴사, 조직유착, 색전증, 장기손상 등

https://cosmeticplasticsurgery.com.au/service/liposuction/



0. 개요


미용성형수술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그 유형에 따른 의학적 난이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 이론적으로 바라본다면 난이도가 높은 수술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의료분쟁 실무에 따르면 특정수술의 의학적 난이도와 의료사고 발생비율에 엄밀한 비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술의 의학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관하여 대표적인 것이 지방흡입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사고라 할 것인바, 다른 미용목적 절골수술 등에 비하여 의학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피해의 정도 역시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사고 발생 요인에 관하여 아직 관련 술기를 충분히 익히지 않은 의료인이 해당 술기의 위험성을 간과한 상태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수술을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소비자(환자)들로서는 지방흡입수술의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고, 나에게 작용할 수 있는 의학적 위험성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지방흡입술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정보를 담당 의료인으로부터 전달받을 수밖에 없는 반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술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어려운 거래구조에 직면하고 있는 모순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는 담당의료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수집해야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의료분쟁을 처리하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므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지방흡입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1. 지방흡입수술의 목적과 기능     


의학적 관점에서 비만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분류에 따르면 전신적 치료국소적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운동요법, 식이요법, 정신요법, 약물치료 기타 수술적치료(위밴드수술 등)가 있으며, 2) 국소적 치료에는 이산화탄소 또는 지방분해 약물을 표적부위에 주사하는 등으로 지방을 분해하는 등의 비수술적 방법과 표적부위의 피하지방에 직접 캐뉼라를 삽입하여 지방조직을 직접 흡수하는 수술적 방법이 있다.  


지방흡입수술은 국소적 치료방법 중 수술적 치료방법에 포함되는 것인바, 과거에는 별다른 사전조치 없이 수술 부위에 캐뉼라를 삽입한 뒤 캐뉼라를 앞뒤로 움직이며 지방조직의 물리적 파괴와 흡입을 동시에 실시하였던 것과 달리, 근래에는 에피네프린과 리도카인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용액(투메슨트 용액, Tumescent solution)을 주입하여 지방흡입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캐뉼라장비의 유형도 다양해져서 파워지방흡입술(PAL : Power Assited Lipoplasty), 워터젯지방흡입술(WAL : Water Assisted Lipoplasty), 초음파지방흡입술(UAL : Ultrasound-Assisted Liposuction), 레이저지방용해술(LAL : Laser Assisted Lipolysis) 등 지방흡입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보조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2. 지방흡입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유형     


지방흡입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유형에는 혈전증(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지방색전증 등), 저체온증, 리도카인 독성증상, 감염, 장기손상(특히 복부), 피부괴사, 색소침착, 예상치 못한 피부굴곡 등이 있으나, 의료분쟁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화상, 조직괴사, 조직유착, 지방색전증, 장기손 등이므로 이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화상(burn)]

화상에는 캐뉼라가 삽입되는 부위(access zone)에 발생하는 표재성 화상과 그 외의 부위(dermal end hit zone)에 발생하는 심부화상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화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표재성 화상 : 캐뉼라 삽입부위(피부절개부위)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던 경우

- 심부화상 : 초음파 지방흡입 또는 레이저 지방흡입 등 캐뉼라(또는 프로브)에서 열이 발생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피부수축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브 팁을 지나치게 진피층에 가깝게 접근 시킨 경우 혹은 레이저 지방흡입을 실시하면서 레이저 광원을 지나치게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한 경우     


<피부조직의 수직구조>


[조직괴사(necrosis)]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진피층의 혈관총을 손상시킨 경우 그 상부에 위치한 표피조직이 괴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은 비가역적인 것으로서 피부이식을 하는 등 외에는 치료방법을 찾기 어렵다.



[조직유착(synechia)]

특정한 신체부위에서 과도한 양의 지방을 흡입하였거나, 표층부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근육조직과 유착하여 울퉁불퉁한 외관을 나타내고 피부장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움직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색전증(embolism)]

지방흡입수술은 동일한 자세로 적지 않은 시간동안 진행되는 수술인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자세가 유지될 경우 심부(특히 허벅지)에 혈전이 쌓일 수 있으며 이 혈전은 폐에 이르러 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는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게 되는바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으나, 의학적 조치가 늦어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만 심부정맥혈전증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담당의료인이 심부정맥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를 일컬어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지방흡입수술 중 주요 혈관이 손상될 경우에는 유리된 지방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폐색전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지만 발생하는바(이른바 지방색전증), 이와 같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이 발생하였다면 캐뉼라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혈관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술기상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장기손상(physical injury)]

복부지방 흡입시에 발생하는 사고로서 개별 환자의 복부지방의 양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캐뉼라 또는 프로브를 삽입하다가 잘못된 위치로 기기를 삽입하여 복막 및 장기를 천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근래에는 마른 체형이 선호되는 사회적 경향에 따라 복부지방의 양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소적 시술을 원하는 환자에게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하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술기상의 과실이 넉넉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흡입수술 후 발생한 의료사고의 대응방법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지방흡입수술 후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환자는 일단 관련 진료기록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이 실시받은 지방흡입술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상증상이 발생한 시기와 양상은 어떠하였는지, 해당 의료기관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뒤 관련 대응방법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아울러 색전증 또는 장기손상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상급의료기관에 전원하여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며, 조직괴사 또는 조직유착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라면 비록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 하더라도 적절한 향후치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담당의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담당의의 치료계획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4. 결어


지방흡입수술은 의료인들 사이에 위험성이 높지 않은 술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관계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진료기록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성형외과전문의 뿐 아니라 산부인과, 정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아가 일반의(GP)들도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진행했던 의료소송의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일반의였으며 모두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 사안이었음).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비록 지방흡입수술 그 자체로는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할지라도 색전증 등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흉터(특히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 : 안면, 복부, 허벅지 등)가 발생함으로써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수술결과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본인의 술기가 충분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방법은 자제하려는 노력을 정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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