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적 관점에서 보면 인체에 존재하는 근육이 건강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미용적 관점에서 보면 튼튼하게 자리잡힌 근육이 때로는 아름다움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용성형업계에서는 환자의 근육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다양한 미용시술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보톡스(보톨리늄톡신) 주사를 이용한 시술이다. 다만 종아리 근육의 경우 타 부위(교근 등)에 비하여 근육의 양이 많은 관계로 보톡스 주사만으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는 바, 일부 성형외과의원 등에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종아리 근육을 퇴축시키는 시술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른바 ‘고주파에 의한 종아리퇴축시술’이 그것이다.
위 언급한 ‘고주파에 의한 종아리 퇴축시술’이란, 환자의 종아리 운동신경에 고주파를 조사하여 종아리 운동신경을 차단시킴으로써, 근육(비복근)의 양을 줄이는 시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아리 퇴축술은 그 안전성에 관하여 많은 의학적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시술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기에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로는 종아리 퇴축시술에 관한 일반사항 및 의료사고발생 시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시술방법) 종아리근육 퇴축술은 질환이나 병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한 시술이 아니라 종아리의 굵기를 가늘어지게 하는 미용목적의 시술이고, 시술방법은 정상적인 조직인 비복근 운동신경을 차단하거나 소작하여 비복근이 비정상적으로 퇴화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매우 침습적인 시술방법에 해당한다
** 일부 의료기관에서 고주파 종아리퇴축술이 비침습적인 시술이라 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시술은 운동신경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매우 침습적인 시술에 해당한다.
(주의사항) 종아리의 운동신경과 엉켜있는 감각신경의 경우는 그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그물망처럼 불규칙적이어서 사전에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아직 기술적으로 신경의 위치까지 파악하는 데까지 발전되어 있지 않다. 비록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환자에게 물어가며 수술을 할 수 있어 운동신경만 파괴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수술 부위가 종아리 안쪽 깊은 곳이어서 통증이 심한 탓에 마취 없이 수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즉,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 모두 개인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침을 넣어 자극을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데, 마취상태에서는 대화가 어려워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 이 때문에 수술 중 운동신경뿐 아니라 감각신경도 손상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술이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들 중 상당수가 그 수술 자체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작용 : 감각신경손상 등) 종아리퇴축술 시행 시 환자의 종아리에 존재하는 운동신경을 선별하여 고주파를 조사함으로써 인접 조직(특히 감각신경 등)의 손상을 최소화해야한다 할 것이나,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은 개인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고주파를 운동신경에 조사할 경우 인접 조직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감각신경의 경우 일단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아리퇴축술로 인한 감각신경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서 운동신경만 파괴하는 감각을 익히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고, 파괴의 범위를 정확히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아리 퇴축술의 안전성 논란) 고주파를 이용한 종아리 퇴축술은 의학적 안전성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서 우리나라 또는 중국 외에 이를 시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형외과학회는 이 시술이 정상조직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수술에 반대한 바 있고, 성형외과학회의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의 두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어 학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기술상의 한계) 정형외과 의사 등 극히 일부 의사들 말고는 절개된 종아리 부분을 해부학적으로 직접 접해 본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정형외과가 아닌 의사들에 의하여 종아리 퇴축술이 시행되고 있어서 문제이다.
(비정상적 근육재생가능성) 일단 고주파에 의한 종아리 퇴축술이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수술 후 차단되었던 신경이 재생됨에 따라 비복근이 다시 발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의 시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될 뿐 아니라, 재생과정에서 불균일하게 또는 비대칭적으로 재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시술의 부작용으로 피부 손상 및 색소 침착 등도 있을 수 있어, 미용의 측면에서도 시술받기 전보다 시술 후가 더 나쁠 수도 있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줌으로써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그러한 의료행위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에 관하여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89662 판결 손해배상(의) [미간행])
우리 대법원은 “의료행위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아직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시행하는 의료인은 사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에 관하여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고주파 조사에 의한 종아리 퇴축술의 경우, 그 의학적 안전성에 관하여 많은 의학적 논란이 있다는 점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시행하는 의료인은 해당 시술로 인하여 감각신경 손상, 근육손상으로 인한 운동장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뿐 아니라, 종아리 근육 퇴축 목적의 일반적, 표준적 시술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종아리 퇴축술을 실시하는 의료인에게는 그 다양한 부작용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만일 이러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실시함으로써 환자에게 감각신경손상 또는 운동신경 과다퇴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만일 종아리 퇴축시술을 실시 받은 뒤 종아리 근육마비, 하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비, 재발, 피부 손상,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상급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건강상태 및 향후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재판실무상, 법원은 종아리퇴축술에 따른 의료사고에 관하여 비교적 의료기관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해당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권한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resonancelaw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