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현석변호사 Sep 30. 2016

의료사고 유형별 대응방법 [8. 스텐트 혈전증]



<심혈관 스텐트 삽입 후 혈전이 발생하여 원위부 혈관이 심혈관조영 영상에서 사라진 상태(매우 끔찍한 상황)>



 심장은 우리 몸의 배터리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 신체 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장질환이 발생한 환자는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때로는 의료기관에 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거나 또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료사고 중 대표적인 유형은 바로 '스텐트 혈전증'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스텐트 혈전증(Stent Thrombosis)이란?


스텐트 혈전증이란,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그 자리에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아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텐트 혈전증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텐트 삽입 시술 전 헤파린을 2000 유닛 내지 5000 유닛까지 투여하고, 아스피린은 시술 24시간 전부터 최소 2시간 전까지 300mg플라빅스는 시술 직전까지 300mg 내지 600mg가 각 투여되어야 하며, 스텐트 삽입시 최적의 충분한 스텐트 확장을 통하여 시술 후 잔여 협착을  최소화하고, 스텐트 삽입 후 매일 아침 1회 아스피린 100mg 내지 300mg, 플라빅스 75mg이 투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스텐트 혈전증이 발생하는 원인



스텐트 혈전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학적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삽입한 심혈관 스텐트에 포함된 물질과의 이물반응이 그 원인일 수도 있고, 스텐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혈관벽에 쌓여있던 플랙(Plaque)이 터짐(rupture)으로써 내부에 고여있던 혈전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심혈관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자의 과실 또는 환자의 내적 소인으로 인하여 혈관 내벽에 박리(dissection)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스텐트 혈전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불명확한데 비하여, 스텐트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비교적 명확한데, 그 조치는 적정 용량의 항응고제(anti-coagulant) 및 항혈소판제(anti-platelet drug)를 복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원은 스텐트 혈전증이 발생한 것만으로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나, 스텐트 혈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스텐트 혈전증에 관한 법원 판결례


가. 사건의 경위

           

50대 후반의 여성이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다리 부종 증상을 주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였음

심혈관 CT를 촬영한 결과 좌전하행지(LAD) 관상동맥에 협착이 발견되었음

이에 담당 의료인은 환자에게 헤파린 7000 유닛을 주사한 뒤, 심혈관조영술을 실시하에 협착 부위에 2개의 심혈관 스텐트를 삽입하였음

해당 환자는 스텐트 삽입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으나, 시술 후 40분이 경과한 뒤 발작 증상을 보이며 맥박이 잡히지 않고 무호흡 증상이 발생한 뒤, 심정지 증상이 나타났음

이에 의료진은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스텐트 삽입 부위에 혈관 박리 증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부위에 다시 심혈관 스텐트를 삽입하였음

환자는 이후 병원을 퇴원하였으나, 허혈성 척수 경색으로 인한 척수성 하지마비,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인지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였음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고연령 환자의 경우 혈관 석회화가 고도로 진행된 관계로, 담당 의료인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시술 중 혈관 박리 발생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함

그러나 스텐트 혈전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헤파린뿐 아니라 아스피린 및 플라빅스를 충분히 투여해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료진들은 헤파린 외에 다른 의약품을 사전에 주사하지 아니하였음

심폐소생술 역시 심정지가 발생한 뒤 5분이 경과한 뒤에야 이루어졌음


아울러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약 1억 3000만 원가량이었다. 


다. 검토의견


우리 법원은 비록 스텐트 삽입술 중 혈관 박리 증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러한 결과만으로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텐트 혈전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 및 주사요법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스텐트 혈전증 발생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환자들의 경우에도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히 개흉수술(CABG 등)보다 간편하다는 사실만 전해 듣고 이 시술이 안전할 것이라 맹신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스텐트 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학적 예방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섣불리 분쟁의 결과를 예측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분쟁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한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resonancelaw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