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소개 플랫폼의 사업구조와 적법성의 한계에 대하여
(아래 내용은 위 기사내용에 대한 의견일 뿐,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모든 부분에서 적법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기사가 릴리즈되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사업구조는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겠으나, 순수하게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이러한 사업구조를 일컬어 '환자유인행위'라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인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다.
만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가 직접 플랫폼 내에서 진료예약이나 진료계약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면 환자알선 또는 유인이라 평가할 소지가 있겠으나, 해당 애플리케이션 사업구조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의료기관 측에 해당 개인정보(DB)를 판매하는데 그칠 뿐, 실제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상담, 예약, 진료비 결정 등)는 의료기관이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후에 해당 환자가 실제로 진료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의료기관 담당자와의 소통으로 결정하는 것일 뿐, 만일 이 단계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해당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는 그저 개인정보판매업자에 불과한 것으로서 브로커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의료유관 단체 회의 등에 출석하다보면 유독 해당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대하여 적대적인 시각을 보이는 의료인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모양인 것 같다. 다만,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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