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진찰료를 청구하는 것은 거래관념상으로 당연할 뿐 아니라, 이는 국민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별도의 수가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에 비하여 미용성형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담당의료인으로부터 성형에 관한 상담을 받은 환자에게 진찰료 또는 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담당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토대로 나름의 시간을 할애하여 내원환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투입된 노동가치 상당의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해당 환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용을 '진찰료'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청구했다가는 자칫 '임의비급여' 등으로 평가되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사실 근래에 이르러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상담을 받은 환자가 실제 시술 또는 수술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인바 미용성형업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요소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미용성형 의료기관은 성형상담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이하 살펴보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치과교정. 다만,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환자에게 비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행위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르면 '진찰료'는 기본진료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행위수가 중 하나의 항목을 구성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미용목적으로 실시하는 상담료는 진찰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따른 비급여대상 '행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진찰료'란 질병에 대한 진단 등을 의미하는 것임을 전제로, 미용목적 내원환자에게 사전적 의미의 '질병'이 없는 이상 해당환자에게 실시하는 상담행위를 '진찰'이라 평가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행법 체계는 미용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시술, 수술 등)들이 사전적 의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용(비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급여/비급여의 범위에 관한 균형적 해석상 미용의료행위를 위한 상담 역시 질병치료를 위한 '진찰'에 준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미용성형 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들의 경우 10,000원~15,000원 수준의 미용성형 상담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중 비급여진료비용 고지 참조)
다만, 이 경우 미용목적 진찰료와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다할 것이며, 의료인이 아니라 비의료인(코디네이터, 상담실장 등)이 상담을 한 것만으로는 상담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관하여 주의해야 할 것이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resonancelaw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