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정부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모든 공무원에게 ‘헌법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직무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의 근본을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제 공무원은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헌법적 행위자’가 된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다.
당시 일부 공직자들이 위헌적 지시에 침묵하거나 수동적으로 따르면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반성이 남았다.
그 사건은 국가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그 반성과 교훈을 제도화했다. “위헌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공직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헌법교육 강화 방안’에 따르면,
헌법교육은 올해 말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된다.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안에 자체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는 전원 이수를 목표로 실행에 들어간다.
이 교육의 목적은 분명하다.
헌법수호 의무 강화
권력 남용 방지
공직윤리 확립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
즉, ‘명령에 복종’하던 행정에서 ‘헌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행정으로의 전환이다.
공직자는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는 국민의 대리자”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
헌법교육은 기존처럼 단순 강의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인재원은 ‘헌법가치 과정’을 새로 개설해,
사례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는 최소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기존의 2~5시간 수준에서 2배 이상 확대된다. 7급 신규자는 10시간, 9급은 10시간, 5급 승진자는 최소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례화되는 3일·23시간 심화과정이 도입된다.
이 과정은 4급 이하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 속 민주주의’, ‘헌법으로 본 공직가치’, ‘민주적 갈등해결 실습’,
‘헌법가치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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