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안내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2024년 말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실무준칙을 일부 개정한 개정안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보통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시작으로 전국의 각 법원들이 이를 따라가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서 그 중요함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글보다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메신저]를 통해 메세지 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수학변호사와 [메신저]로 소통하기


1️⃣ 2자녀 변제기간 단축


먼저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3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해당하였는데요,


이 기준은 개인회생은 차치하고 일반적인 다가구 가정을 기준하던 자녀의 수 였습니다.


어딜가도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했지요.


하지만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어린아이들이 줄어들며 자녀 출산이 적어지는 것이 지속되기 시작하면서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자체가 2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보니 개인회생에서의 변제기간 단축 다자녀 수 또한 3명에서 2명으로 하향 조정 된 것입니다.


요즘은 외동자녀 한명만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자녀도 많이 낳았다고 하는 추세이니 이와 같은 다자녀 인정 인원 축소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는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30세 미만 청년 /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기준은 현행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및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


두번째 변경은 변제금 산정시 가장 기본이 되는 [부양가족을 통한 최저생계비]의 변동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최저생계비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포함한 인원이 한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뜻하는데요,


과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성인 배우자, 성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회가 변함에 따라 제도가 변경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전히 자녀 양육, 부모 양육, 극심한 우울증 등의 사유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은 멀쩡하지만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수가 많아지고 취업 자체가 어려워 지다보니 배우자에 대한 부분도 어느정도 확인이 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성인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성인]은 중증 장애가 있거나 고령이 아닌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자녀라면 더욱 왕성한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인정받지 못하였죠.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인자녀가 빠르게 독립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부모의 밑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 받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다보니 실질적인 부양가족이라고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성인자녀는 대략 만 21세 22세 정도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변화 그리고 이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예를들어 드려보겠습니다.


✅ 성인 자녀 부양가족 인정 x 1인가구로 변제금 산정 (소득 300만원)

- 2025년 1인 최저생계비 143만원

- 300 - 143 = 157만원씩 36개월


✅ 성인 자녀 부양가족 인정 o 2인가구로 변제금 산정 (소득 300만원)

- 2025년 2인 최저생계비 235만원

= 300 - 235 = 65만원씩 36개월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1인가구 최저생계비와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회생에서는 부양가족 인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실무준칙개정은 엄청난 혁신이 아닐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UT

이 모든 것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꼭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가진단] 내 변제금 확인하기


조금이라도 더 인정 받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인 변화도 굉장하다 보니 법원에서도 이를 반영한 실무준칙 개정을 매년 꾸준히 발표하고 있죠.


가장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실무준칙이 바뀌면 이후 주요 법원들이 대체로 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실무준칙개정 또한 순차적으로 타 회생법원, 지방법원으로 전파가 되겠지요.



그렇다고해서
누구나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실무준칙 개정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게 실무준칙이 개정되어도 상황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염두해 두시고 꼭 본인 상황에 맞는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니까요.


오늘 글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꼭 적절한 도움을 받아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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