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리치보이 richboy Apr 9. 2026
제1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절 총칙
용어정리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구·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부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시·특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사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 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⑦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혹과 복합용도계획
⑧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1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2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정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도시·군계획사업' 이라 함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0)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1)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신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 용적율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투자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6)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7)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