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2차]부동산공법 - 국토법(2)광역도시계획

by 리치보이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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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절 광역도시계획


1. 총설


(1) 광역도시계획이란 :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3. 광역계획권 지정(광역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1) 지정목적 : 광역계획권은 ① 둘 이상의 도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구·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② 환경을 보전하며, ③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대상지역 :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구·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3) 지정의 요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지정은 단독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 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5)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 · 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 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2) 예외적 공동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5. 수립절차


(1)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청회(주민 전문가 의견청취)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다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여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의견청취(지방의회 및 시장·군수)

①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초조사 결과

㉡ 공청회개최 결과

㉢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공동으로 수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가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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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빈출지문 정리] [광역도시계획]


0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 이 우선한다.


02)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0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포함된다.


0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

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05)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06)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07)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08)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 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09)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며,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 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 립한다.


10)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 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한다.


11)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 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1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3)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 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 립할 수 있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4)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 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5)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7)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단독으로 도지

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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