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설
(1) 광역도시계획이란 :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3. 광역계획권 지정(광역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1) 지정목적 : 광역계획권은 ① 둘 이상의 도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구·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② 환경을 보전하며, ③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대상지역 :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구·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3) 지정의 요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지정은 단독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 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5)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 · 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③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 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2) 예외적 공동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5. 수립절차
(1)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청회(주민 전문가 의견청취)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다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여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의견청취(지방의회 및 시장·군수)
①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초조사 결과
㉡ 공청회개최 결과
㉢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공동으로 수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가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