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2차]부동산공법-국토법(3)도시군기본계획

by 리치보이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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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도시·군기본계획


(1) 의의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5년마다 타당성 검토)

②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4. 수립대상


(1) 의무적 수립 :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 및 도지사는 수립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수립의 예외 :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②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도시· 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3) 관할구역 일부 및 타 관할구역 포함가능

①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합의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등


① 토지적성평가 등의 생략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② 기초조사체계를 구축, 운영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변동사항의 반영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위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공청회(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게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 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의회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1)도지시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초조사 결과

② 공청회개최 결과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그 결과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8.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5년마다 재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9. 수립의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입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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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출지문 정리][도시·군기본계획]


0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 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0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03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 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0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 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05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첨 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6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여건변화에 탄 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07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08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 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 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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