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
<부동산 공시법> 마지막 단원에 들어간다. 이걸 마치면 <부동산 세법>을 하려 한다. 계획보다 일주일이 늦었으니 5월 첫째 주까지 <부동산 중개업법>까지 마칠 예정이다. 예정했던 것보다는 한 달 정도 늦었지만, 최근에 일어난 나라 사정을 따진다면, '계획된 대로 했더라면 이 나라 국민이 아니지!' 라는 생각에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공시법의 마지막인데, 분량은 많고 중요도도 높다. 이 단원의 학습팁을 보니
"토지이동의 의미 파악을 일단 정확히 한 다음,
토지이동의 종류, 각 토지이동별 절차와 특징을 다른 토지이동들과 구분하며 이해해야 한다.
특히 축척변경과 등록전환은 이 장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다.
또한 지적정리에서는 지적소관청 직권에 의한 공부정리의 의미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통 이 단원에서만 3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니,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해하고 기억해 두면 딱히 생각할 것이 그리 많지 않다. 많은 분량 등을 머리 버거워 하면 시작도 전에 힘들어져서 안 된다. 여러 번의 회독을 할 예정이므로 이번 정리에서는 이해와 정리에 주목하면 될 것 같다.
기출분석을 하면서 또 여러번 읽기 때문이다. 4과목을 기출분석하면서 나름 루틴도 생기고 요령도 생긴 것 같아 부담이 적다. 다행스럽다. -richboy
제 3 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 1 절 토지의 이동신청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으로 토지의 이동사유가 발생했을 때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이동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게 된다.
* 토지이동 정리
토지이동에 해당하는 것들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축척변경 등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
소유권자의 변경, 소유자의 주소변경, 토지등급의 변경,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
01. 신규등록의 신청
1. 신규등록의 의의
신규등록이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결정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규등록의 대상토지
(1) 새로이 조성된 토지
(2)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3. 신청기한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첨부서면
(1)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3) 토지지역 안의 토지를 그 지자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빈출지문!!)
5. 등록방법
(1) 지적측량을 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2)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지적소관청이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3)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다. (빈출지문!!)
02. 등록전환의 신청
등록전환의 의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동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전환의 대상토지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신청기한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등록방법
(1)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의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변경된다.
(4) 등록전환시 축척변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은 필요없다.
(5) 등록전화을 한 경우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5. 등록전환시 면적의 결정
(1)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저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한다.
(2)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저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등록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한다.
<<관련 중요지문>>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될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03. 분할신청
분할의 의의
분할이란 지적소관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분할신청의 대상토지
토지소유자가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매매 기타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3. 신청기한
(1)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 기타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되 신청기한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2) 그러나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저적소관처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등록방법
(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2) 위의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5. 면적결정
(1)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오차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도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2)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 합계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욜려서 ,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04. 합병신청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지적소관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의 토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신청의 대상
(1) 합병신청의 의무
토지소유자가 합병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2)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으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
(2) 합병할 수 없는 토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1)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6)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에 의한 분할대상토지인 경우(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8)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3. 신청기한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합병신청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신청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합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공용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신청방법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에는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면적결정
(1)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도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필지의 경계, 좌표를 결정한다.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합병관련 중요지문>>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05. 지목변경신청
지목변경의 의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적소관청은 반드시 토지의 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를 판단한 후에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지목변경에는 1필지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와 1필지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토지의 조사로서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분할처분이 이루어져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2. 지목변경신청의 대상토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신청기한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간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신청방법
(1)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면하는 서류의 사본
2)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거나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앞의 (1)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위의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당해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지목변경 관련 중요지문>>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토지이동 관련 중요지문>>
공유수면매립 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간청에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겨오디어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0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의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란 지적공부에 등록딘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말소대상토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때
2)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
(3) 등록말소절차
1)지적소관청은 위의 (2)에 열거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토지소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07. 축척 변경
의의 -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전환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밀도가 향상되는 반면에, 축첨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축척을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등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축척변경의 대상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빈번한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때
(2) 동일힌 지번부여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가 있는 때
3. 축척변경에 필요한 절차
(1)축척변경 승인신청
1) 지적소관청 축척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승인신청서류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축척변경사유
② 지적도 사본
③ 지번별 조서
④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⑤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⑥ 그 밖에 축척변경승인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승인여부 통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축척변경사유 등을 심시한 후 그 승인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축척변경의 시행공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시행공고는 시군구 및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동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경계점표지의 설치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도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좌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축척변경의 시행
1)토지의 표시결정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의하여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하는 축척변경은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의하고 면적만 새로이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축척변경측량결과도에 의하여야 한다.
④축척변경측량결과도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엔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측판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은 경계점좌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우한 경계복원측량을 제외)을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이를 정지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1)청산금의 의의
청산금이란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청산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산청하지 않는다.
㉠ 필지별 증감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 소유자 정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증감면적에 대한 청산을 하고자 하는 대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시행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은 지번별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축척변경 시행공고방법에 의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외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다네가 부담한다.
3)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창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의신청기간(1월)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 청산금에 관한 이의 신청
①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 지번별 조서
㉢ 청산금 조서
㉣ 지적도의 축척
②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지번별 조서에 의할 것
㉡ 지적도는 확정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의할 것
4. 축척변경위원회
(1) 구성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그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중에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적소관청 위촉하며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5인 이하인 대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심의, 의결사항 (암기코드 - 시, 청, 청, 소)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공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 부의한 사항
08. 토지이동의 신청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의 신청
(1) 다음에 열거한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8)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2)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특례
(1)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공하여여 한다.
(2)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신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에 갈음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신청의 대위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함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
(3)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링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4) 채권자
09. 행정구역의 명칭변경과 지번의 부여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새로운 지번의 부여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2 절 등록사항의 정정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방법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과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조사, 측량을 통한 정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01. 토지소유자의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시청서에 다음 구분에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기사항정정측량 성과도
(2)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설
2.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겨오디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도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02.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전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토지하여야 한다. 단 직권전정사유에 해당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다음에 결거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사으이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자성 당시에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저당권 등의 설정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90조의 3에 의해 토지의 합필등기가 제한되어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
(9)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전환시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2. 지적소관청은 직권에 의해 등록사항을 정정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증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에 잘모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되는 때가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우한 지적측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03.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의 정정
지적소관청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부등, 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토지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제 3 절 지적정리
01. 토지소유자의 정리
토지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지적정리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 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다만, 지적고우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 조사하여 등록한다.
(2)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철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제 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2. 등기부와 불부합토지의 지적정리
(1) 등기관서에서 통지한 등기필토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관할 등기관서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 확인하여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부등, 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대장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02. 지적공부의 정리
지적소관청은 다음에 대항하는 토지이동의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대에는 이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2.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지적소관청은 위의 1. 에 열거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 이동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신청서 도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
* 토지소유자의 변동 -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등기필증, 등기부등본,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면하는 서류를 첨부)
03. 등기의 촉탁
의의 - 등기의 촉탁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촉탁등기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변동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토지의 표시사항 등이 다르게 되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정리한 후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된 토지표시사항의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의 촉탁을 한다. 즉 등기의 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2. 등기촉탁의 대상 - 지적소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관할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 토지의 이동이 이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적소관청 결정한 대 (단, 신규등록은 제외)
(2) 지적공부에 등록딘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 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3)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한 때
(4) 축척변경을 한 때 (이 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을 한 때
(6)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3. 지적소간청은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 기출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임아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에 관한 설명...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봉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의 의하여 토지의 표신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④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톶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
①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앟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 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대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
①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③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등록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에게 그 등기를 촉탁하는데, 등기촉탁 대상...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④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 대장과 등기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특히 토지의 표시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는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으므로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 신규등록 대상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기 전이므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 소유자 정리
이미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신규등록지의 소유자 등록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때에는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
①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활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정용허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한 등기관서의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
① 합병에 따른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②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
①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 답, 과수원 사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업>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처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여야 할 사항...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③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처에 대한 설명...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토지의 소재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토지대장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를 것.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따를 것.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주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지저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대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대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not 토지 이용현황 조사서 X)를 작성하여야 한다.
*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설명...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④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⑤ 축척변경에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도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뷔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지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에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저당권 등의 설정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90조의 3에 의해 토지의 합필등기가 제한되어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
(9)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전환시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조 제 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가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
①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소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변경, 완료 신소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시 및 구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 변경, 똔느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에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시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not 착수한 때에 X)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어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
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등기촉탁의 대상 - 지적소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관할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 토지의 이동정리를 한 경우
(2)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 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3)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한 때
(4) 축척변경을 한 때
(5) 등록사항의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6)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한 경우
*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동등기가 필요한 경우 :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겨오딘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신규등록은 제외)에 따른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동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