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
부동산세법은 16 문제 인데 반해 열심히 공부하면 최대 13문제를 맞을 수 있고, 문제가 적다고 나중으로 미뤘다가 공부했다가는 개피보는 과목이다. 내가 지난 해 그랬다가 개피를 봤다.
부동산 세법이나 중개사법은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없다. 모두 법령상으로 그대로 출제가 되고 거의 대부분이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 공부만 제대로 하면 껌값인데다 빨리 풀 수 있고, 공부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단 한개도 뚜렷하게 풀 수 없고,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부동산 세법은 지금과 같은 4월 경에 시간을 들여 한 번에 공부해 두는 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 때 좋다. 내가 네이버 카페 공인모 의 인강을 듣지 않다가 부동산 세법과 중개사법 은 인강을 들으면서 정리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즉,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서를 읽고, 강사가 체크해주는 내용을 통해 핵심을 정리하고 난 뒤 기출문제를 풀어서 분석을 마치는 것으로 정했다. 현재 심화과정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심화과정을 채 마치지 않은 탓에 부족한 부분은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최종 정리하려고 한다. 강의만 총 40강, 40시간이고, 정리하는데 두 배 정도 걸린다고 보면 총 120시간이 걸린다. 하루 8시간을 공부한다고 해도 15일이 소요되는데, 그 정도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 정리시간을 줄여서 10일에 마칠 작정이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탓에 맥시멈 15일이 걸릴 것도 같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와 시간을 정하고 나니 의욕이 더 불타고 초조함은 추진력으로 바뀌는 것 같다.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총론 강의 7개를 모두 들었다. 2, 3장 정리하고 문제는 내일 풀고 정리한 뒤 취득세 강의 8개는 내일 저녁부터 들어야 겠다. 바쁘다 바뻐~ -richboy
제 2 장 납세의무성립, 확정, 소멸 등
<학습 TIP>
부동산 세법의 체계적인 과세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는 단원으로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의상적으로 성립하는시기부터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확정하는 시가가지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또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시유도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단원으로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추상적 단계, 과세요건 충족, 과세권 행사 시점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된다. 이와 같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③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④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인(매년 6월 1일)
⑤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⑥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⑦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본세 -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⑧가산세 :
㉠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 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⑨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2.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이와 같은 지방세의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③ 재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④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⑤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⑥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본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⑦가산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제 2 절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 구체적단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신고주의 조세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가나 지자체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와 같은 신고주의가 적용되는 세목은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납세자 선택시),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2. 부과주의 조세
국가나 지자체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와 같은 부과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있다.
3.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조세 - 인지세
<<기출 핵심지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대에 확정된다.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대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따라서 확정된다.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모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이다.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제 3 절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가 납부, 충당 등으로 납세의무가 실현되었거나 부과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조세채권의 실현
ⓐ 납부 - 납세자에 의하여 납부
ⓑ 충당 - 국세 등을 국세환급금 등과 상계시키는 것
㉡ 조세채권의 미실현
ⓐ 부과의 취소 -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을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초부과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 제적기간만료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이러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 중지 없이 법률관계가 종결된다.
ⓒ 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소멸시효라 함은 확정된 조세채무에 관하여 ㅈ세채권자가 납세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5억 원 이상 국세의 경우와 5천만원 이상인 지방세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된다. 다만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는 다르게 정지, 중단 등이 있다.
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의 중단은 시효의 진행 중에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효력이 상실되고 중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하며, 소멸시효는 다음 각각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납세고지
㉡ 독촉 및 납부최고
㉢ 교부 청구
㉣ 압류
② 소멸시효의 정지 :
소멸시효의 정지는 시효의 진행 중에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한 후에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잔여기간이 진행에 의해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며,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는 다음과 같다.
㉠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 <세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 <세법>에 따른 강제징수유예기간
㉣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핵심 출제 지문>>
납부, 충당, 소멸시효의 완성, 제척기간의 만료, 부과취소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국가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ㅇ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가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줄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즈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 납부, 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 국세기분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의 제척기간을 설명...
①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년
② 상속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 : 15년
③ 소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7년
④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⑤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제 3 장 조세채권, 불복절차, 서류송달 등
이 단원은 피담보채권의 등기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만 피담보채권의 등기일에 관계없이 우선하는 당해세를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와 서류의 송달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 1 절 조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국세의 우선권
납세자의 재산 매각에 대하여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국세우선권의 예외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세우선권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1) 선 집행 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비의 우선 (1순위 - 공매)
지방세나 공과금의 강제징수를 할 때 그 강제징수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강제징수비
(2) 공익비용 우선 (2순위 - 경매비용)
강제집향,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피담보채권의 우선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부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다음 각 호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4)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우선변제 소액임금채권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최종 3개월분), 퇴직금(최종 3년분), 재해보상금(전액),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7) 당해세 - 해당자산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암기코드 -종, 증, 상, 재, 지, 지, 자) -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3. 조세채권 간의 우선 (암기코드 : 순서 => ①담보 - ②압류 - ③교부)
(1)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에 의한 조세채권의 우선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 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압류에 의한 조세채권의 우선
① 국세 강제징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지압세 강제징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조세의 법정기일 (빈출!!)
① 신고주의 조세 : 신고일(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② 부과주의 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중요기출지문>>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하 甲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두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에 취득세가 체납되었다. 이 경우 공매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이 조세보다 우선한다.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있는 조세채권보다 나중이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당해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법정기일 전에 등기된 주택의 전세권 및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보증금반환 금액에 우선할 수 없다.
제 2 절 조세의 구제제도
국세의 불복
(1) 불복청구대상
* 다음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빈출!!)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②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③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없다.
<<중요기출지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로 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신판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지치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방세의 경우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법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공매처분을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3. 서류의 송달
(1) 서류의 송달장소
① 일반적인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것,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②전자송달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한다.
(2) 송달받을 자
① 연대납세의무자
(ㄱ)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ㅇ벗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상속재산의 관리인
그 상속재산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엽소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3) 서류의 송달방법
(4) 공시송달의 사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요 기출지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장소는 그 서류의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도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저나우편주소에 송달한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을 대에는 그 상속재산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송다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서류를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엇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유치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해당 재산에 부과된 조세에는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과된 경우) 등은 전세권, 저당권,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액 등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등기된 전세권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보증금반환금액에는 우선할 수 없다. (빈출!!!)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①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등기된 전세권에는 우선할 수 없다.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 중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⑤ 납세담보물 매각시 담보 있는 조세채권은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중요 , 숙시할 것!!!>>
*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④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 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헛갈림, 숙지할 것!!!)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대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중요, 숙지할 것!!>>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새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
① 납세담보물 매각시 담보 있는 조세채권은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취득세 신고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설정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가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지자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의 순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