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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2. 공인중개사 제도

by 리치보이 richboy

<<공부일기>>



투자한 종목이 한 때 20퍼센트까지 오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고 보니 오후까지 그냥 보냈다. 12퍼센트에서 멈췄고, 공부는 하나도 하지 못했지만 나름 의미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수익구간을 보는 건 정말 즐겁다. 종목을 고를 때 신중하고 일단 투자하면 끝까지 믿고 가는, 게다가 한종목만 파는 돌쇠형 투자를 하다 보니 속도 많이 썩지만 수익구간이 하루씩 더해지는 광경을 보는 즐거움이 유일한 보람이 된다. 코로나로 꼬여서 4년 걸린 이번 농사는 언제 끝이 날 지 미소지으며 지켜볼 요량이다.


그 때문에 어제 늦게 공부한 2장을 지금 정리한다. 아직까지는 쉬운 구간, 이 장에서도 2문제가량 출제가 된다고. 빨리 빨리 진도를 빼자, 그래야 챠트 보지!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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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TIP>>

본 단원은 통상 1~2문제 정도 출제비중이 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격증 교부권자 및 행정처분권자, 자격증 양도, 대여의 판단기준, 특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은 출제비중이 높으니 명확히 숙지해 두어야 한다.


제 2 장 공인중개사제도 및 교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위원회의 설치

①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빈출!!)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3) 심의, 의결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심의사항 (암기코드 - 시, 중, 손, 수) = > 빈출!!!!

ⓐ 공인중개사의 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중개보 변경에 관한 사항


㉡ 의결사항 (암기코드 - 국, 기, 부, 상)

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 시험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

피신청(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이 있는 경우 수용여부

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연도에 시험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태평가 : 시험 수급상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할 것인지 여부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위의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위원의 임기 등

① 임기 :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척 :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한마디로, 친한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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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원수사이)

회피 : 위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한마디로, 위원이 알아서 피하기)

해촉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한마디로 위촉한 일을 없던 걸로 한다, fire!)


(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빈출!!)



2. 시험시행기관


(1)원칙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2)예외 : 국토교통부장관(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접 출제, 시험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해할 수 있다.

②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3. 시험의 위탁시행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응시자격

(1) 연령, 학력, 지역 등의 제한이 없고, 외국인도 응시가능하다.

(2) 응시불가사유(응시결격사유)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로서 그 무효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없이 부정행위자를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


* 공인중개사 시험의 공고

(1) 개략적 공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련느 때에는 예정 시험일, 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2)세부적 공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허에 관한 개략적 사항을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 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8.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빈출!!)


(1) 자격증의 교부

①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해당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자격증의 재교부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해당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 해당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9.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1) 자격증의 양도, 대여 금지

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시 제재 : 자격 취소 +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는 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반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


(3) 자격증 대여 등의 알선 금지

① 누구든지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및 양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반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


(4) 자격증 대여관련 주의 사항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으며, 장기적이든 일시적이든 허용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자격자 대여행위에 해당하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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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빈출지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X)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X) =>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건 중개사시험에 관한 내용이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X) => 협회의 설립인가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권한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O)


파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X)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원칙적으로 시험에 응할 수는 있다.


시험 부정행위자는 무효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X)=> 3년간->5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삿험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X)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X) =>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O)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X) 연수교육 -> 실무교육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이간 이하이다. (X)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연수교육을 저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믜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X) =>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하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X)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③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성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X)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④ 시도지사가 법령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도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유게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X) => 법인의 사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 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X) =>28시간 이상 32 이하이다.

③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X)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 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X)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X)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하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살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에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대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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