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또 지나간다. 어제 정리를 마치고 잠이 오질 않아 공부를 좀 더 했더니 아예 잠이 날아가버려서 새벽 3시 경에 잠이 들었다. 그 때문에 하루 종일 몽롱했다. 사우나를 마치고 일찍 잠들고 싶지만, 세워둔 계획과 해야 할 공부가 많이 맘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도 꾸역꾸역 해나가는 것이 신통방통하다. 내년 이 맘때 내가 딴 자격증으로 차린 사무실에 앉아 있으려면 매달려야 한다. 나이 먹고 신세계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기분에 고되지만 설렌다. 조금 더 조금 더 노력하련다. 집중해서 공부하고 깊이 자자. -richboy
제 3 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의 의의와 성격
(1) 등록의 의의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중개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2) 등록의 법적 성격
① 적법요건 (= 강행규정)
② 기속적 행정행위( <-> 재량적 행정행위)
③ 대인적 성격 (= 일신전속성)
④ 영속성 (= 갱신불요)
2. 등록절차
(1) 등록신청자
1) 공인중개사 및 법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인중개사와 법인에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은 이중소속을 명문의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 소속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중개사무소를 사직하여야 한다.
3) 외국인 외국법인
현행법상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등록을 신청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중개사무소 등록 절차
등록여건 구비 (공인중개사, 법인) - 등록신청(신청서, 수수료) --7일내-- 등록처분 (통지후 효력발생) -> 보증설정신고(사실확인) - 등록증 교부(신고 후 지체없이) - 업무개시 (인장등록, 등록처분 후 3개월 안에 개업해야 한다)
(2) 등록요건의 구비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1)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나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물'에는 중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 포함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는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되므로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주의할 점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족하므모로 반드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②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개설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중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다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신규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2. 법인의 등록 기준
1)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①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 영리법인을 말하며, 그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5종이 있으며,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영리법인인 <상법>상 회사는 법인인 개인공인중개사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인 <민법>상의 법인은 등록을 할 수 없다. 또한 <상법>상 회사인 경우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반드시 <상법>상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③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도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든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법정업무 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필수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중개업 이외의 다음의 6가지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②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투자)에 관한 상담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④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⑤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주거이던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⑥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3)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빈출!!)
4) 대표지,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빈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불문하며, 중개업을 담당하는 자 뿐만 아니라 중개업을 담당하지 않는 자도 포함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었던 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1년 이내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 되고자 하는 경우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3) 등록신청
1)등록관청 - 중개사무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2) 등록신청
① 등록신청서류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종별변경 - 등록신청서 제출방식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 ->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휴업기간 및 업무정지기간 중의 등록신청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후 즉시 재등록이 가능하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중 재등록이 불가하다.
(4) 등록처분
1) 등록처분 및 통지
① 등록의 가속성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등록사항의 협회통보
①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할 사항(매월별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암기코드 - 중개사 수가 늘었거나 줄었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 때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
㉠ 등록증 교부사항
㉡ 등록취소처분,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
㉢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사항
㉤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사항
㉥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사항
② 협회에 통보할 사항이 아닌 것
㉠ 자격취소처분(시도지사)
㉡ 자격정지처분(시도지사)
㉢ 자격증 교부, 재교부(시도지사)
㉣ 등록증 재교부
3. 등록의 실효, 무등록중개업, 이중등록 등
(1) 등록의 실효
1)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의 해산
사망, 해산은 등록취소사유이면서 실효사유이므로 등록의 효력은 사망이나 해산시에 소멸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가 사망하더라도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2) 폐업신고
사실상 폐업이 아닌 폐업신고를 한 경우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3) 등록취소처분
등록취소사유의 발생만으로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며, 등록취소처분이 있어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2) 무등록중개업
1) 무등록중개업의 유형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중개업무를 행하는 자
② 사망, 해산 후 등록취소 전에 중개업을 계속하는 자
③ 폐업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중개업무를 행하는 자
④ 등록이 취소된 후 계속해서 중개업무를 행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본 경우나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본 경우라도 제재의 대상이 될 뿐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무등록중개행위의 효력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무등록중개행위로 인한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② 무등록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 체결된 보수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3) 무등록업자에 대한 제재
행정처분은 없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 이중등록, 이중소속 및 등록증의 양도/대여
1) 이중등록 금지
①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② 위반시 제재 :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사유 + 1년/1천
2) 이중소속 금지
①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반시 제재
㉠ 개업공인중개사 :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 1년/1천
㉡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사유 + 1년/1천
㉢ 중개보조원 : 1년/1천
3)등록증의 양도, 대여행위의 금지
① 등록증의 양도/대여행위 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제재 :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 1년/1천
②등록증을 양수/대여받는 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 도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제재 : 1년 / 1천
③ 등록증 대여 등의 알선 금지
㉠ 누구든지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및 양수/ 대여받아 사용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시 제재 : 1년/1천
④ 양도 대여의 판단기준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수행 여부는 형식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등록의 결격사유 등
1)결격사유의 효과
① 중개업무 종사 전 - > 등록신청 등의 제한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법인의 임원,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 등도 될 수 없다.
② 중개업무 종사 중 -> 행정처분 등
㉠ 개업공인중개사 ->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 사원, 임원, 고용인 -> 2개월 이내 해소의무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겨우 -> 해당 사원, 임원을 2개월 이내에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해당 고용인을 2개월 이내에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처분 사유
③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조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이다.
2. 결격사유의 내용(빈출!!!)
(1)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혼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①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
②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
※ 피특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후견종료심판을 받아야 비로소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① 채무변제로 인한 복권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법정복권)되면 결격 해소
② 사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암기코드 - 신용불량, 개인회생절차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집행종료 => +3년
㉠ 만기석방 => +3년
㉡ 가석방 => 잔형기 +3년
② 집행면제 => +3년
㉠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집행면제 => +3년
㉡ 형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집행면제 => +3년
㉢ 특별사면으로 인한 집행면제 => +3년/ 일반사면 => 즉시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에 의한 면제 => +3년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집행유에기간을 무사히 지마년 형의 선고의 효력은 소멸되나, 추가적으로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벌금형이라도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였더라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의 적용이 없다.
⑤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⑥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직영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불가사유에도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는 등록취소를 불러온다. 그러나 등록취소는 자격취소를 불러오지는 않는다.
(8)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결격사유를 유발하지 않는 등록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방, 법인의 해산
㉡ 결격사유(피한정후견 개시심판, 파산선고, 실형선고, 집행유예, 자격취소)
㉢ 등록기준 미달 (무허가건물로 사무소 이전, 실무교육 미수료 임원의 선임)
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10)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은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폐업신고시부터 남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1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부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처분 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고용인이 아니라 사원 또는 임원이 업무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12)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사원 또는 임원 중에 단 1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핵심빈출지문>>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O)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있다(X) => 가설건축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주식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의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X) => 대표자를 제외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 국토교통부령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한 자는 업무정지 잔여기간 중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잔여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X) =>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 등록통지를 하여야
무등록업자가 거래당사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유효하다(X) => 무효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르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주개사가 될 수 있다(X) => 모든 중개업 종사자는 이중소속이 금지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X) =>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 성년이 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특정후견인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X)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5년을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3년 만에 가석방이 된 경우 가석방이 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 => 잔형기를 마치고 추가로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다. (X) =>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정지기간을 마치고 6개월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 => 자격정지기간을 마치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청은 같이 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X) =>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취소처분이 있어야 등록의 효과가 실효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X)=>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피성년후견인
(O) = >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④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다음중 공인중개사법령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X)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징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된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O)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라야 결격사유이다.
㉢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 (X)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낟. 따라서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분사무소 설치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