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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 지도 감독 및 벌칙

by 리치보이 richboy


<<공부일기>>


대선을 치르고 오랜만에 주말다운 주말을 보냈다. 서울에서 가족들이 내려와 함께 마시고 이야기하며 밤을 새웠다. 낮에는 많이 걸었다. 기본 20,000보 이상을 걸었으니 상당한 거리였다.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의 마음이 '풍전등화, 일촉즉발'이었다면, 지난 주말과 연휴는 '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날들이었다.


건강한 휴일을 보내고, 금요일에 있을 강의준비를 하고 틈틈이 <부동산중개법령> 기출분석을 했다. 오늘은 정리를 할 예정이다. 서서히 끝이 보이는데, 이러기를 한 달째다. 6월은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10문제 총정리를 하는 것으로 1회독을 마칠 예정이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공부법' 덕분인데, 2회독을 하면서 언급해 볼까 한다. 국장 즉, 국내증시가 펼펄 뛰는 생선처럼 활력을 찾았다. -60퍼센트 까지 내려갔던 내 종목은 이제 수익권에 올라 있는데, 겹호재로 그야말로 텐베거를 노릴 정도가 되었다. 새옹지마, 전화위복이 아닐 수 없다. 이럴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고요하고 고요하고 또 고요해야 한다. 숫자를 돈이 아닌, 정말 숫자로 봐야 하는 평정심, '이걸 팔면 얼마인데...' 하는 정산욕구를 저 멀리 뒤로 보내야 한다. 그럴 수 있기를....-richboy



<< 학습 TIP >>


본 단원은 법령편의 완결판에 해당하고, 문제도 많이 출제된다. 행정처분과 벌칙은 전반적으로 중요하므로 처분권자와 대상자 부과사유, 행정처분과 벌칙의 효과 등에 대하여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특히 암기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이므로 일기를 쓰듯 꾸준히 공부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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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매해출제!!!!)



의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취소처분과 업무정지처분으로 대별된다. 등록취소사유는 다시 그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하는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사유와 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임의적(상대적) 등록취소사유로 구분된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의 고유권한이다.



2. 등록취소


(1)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절대적, 기속적 처분)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관청이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③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성년후견개시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이다.

⑥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⑦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⑧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상대적, 재량적 처분)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할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이중사무소)를 둔 경우

③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에 위반한 경우

⑤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⑥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도 중개다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⑦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⑧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설정)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⑨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⑩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⑪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 이 경우 등록관청은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등록취소처분 관련사항


①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사망, 해산은 제외).

②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으면 해당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고가 고용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독립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거나 고용인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⑥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⑦ 등록관청은 등록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에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업무정지처분


(1)업무정지사유(재량처분)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결격사유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 =>다만, 2개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는 제외

② 정보망 이용관련 => 거짓공개, 거래사실 통지 X

③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상습범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전속중개계약 관련 =>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X, 보존 X

⑥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⑦ 확인, 설명서 관련 => 서명 및 날인 X / 교부 X , 보존 X

⑧ 거래계약서 => 서명 및 날인 X, 교부/보존 X

⑨ 업무지역범위를 위반한 경우(중개인)

⑩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⑪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경우

⑫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업무정지처분 관련사항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not 등록취소X)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은 법인 전체에 대하여 행한다.

② 제척기간 =>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자격정지, 자적취소를 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업무정지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당신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⑥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증 반환의무규정은 없다.

⑦ 등록관청은 업무정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에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빈출 - 기준기간별 숙지할 것, 특히 6개월을 기억하라 - 결, 정, 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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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등


(1) 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증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페업신고 전의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저이사유나 과태료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업무정지, 과태료)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3) 폐업신고 전의 위법행위의 승계

① 원칙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에 등록취소사유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폐없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과 페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예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에 해당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4)법인의 대표자에의 준용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격취소처분


(1) 자격취소사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이중소속을 한 경우

④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에 관련하여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사무서 등의 위조, 변조죄,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에 해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2) 자격취소처분 관련사항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한 경우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된다.

⑤ '다른 법률' 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이 법에 위반하였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

⑥ 통보 =>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자격증의 반납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격취소의 효과

①자격취득의 제한(시험응시 결격사유)=> 3년간

② 등록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 3년간



2. 자격정지처분


(1) 자격정지사유 (빈출!!!)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이중소속 =>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거래계약서 작성관련 => 거짓기재 / 이중계약서 / , 서명 및 날인 X

③ 금지행위(9 가지)를 한 행위

④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⑤ 확인설명관련 => 불성실 설명, 근거자료 X, 서명 및 날인 X



(2) 자격정지처분 관련사항

①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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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정지의 기준 (암기코드 - 기준기간 6개월짜리에 주목하라! 이,거,이,금)

자격정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고,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이다.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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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벌칙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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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형벌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

① 무등록중개업자

② 거짓(허위)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③ 금지행위 중 다음의 행위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④ 금지행위 중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안내문, 온라인 컴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한 자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

① 이중등록 또는 이중소속(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을 한 자

② 등록증가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 및 알선한 자

③ 금지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한 자

㉡ 무등록업자와 협조행위를 한 자

㉢ 금품초과수수를 한 자

㉣ 거짓된 언행을 한 자

④ 이중사무소(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또는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⑥ 정보망 운영 관련의무를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⑦ 사칭한 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⑧ 중개보조원의 고용인원 제한 규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3)양벌규정 및 행정형벌의 효과

① 양벌규정의 내용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해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면한다.

② 양벌규정 관련사항

㉠ 양벌규정은 행정처분이나 행정질서벌에는 적용이 없다.

㉡ 고용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이 되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가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용인 또는 사원, 임원의 위번행위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하였더라도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③ 행정형벌의 효과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예외 없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 다만,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였더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핵심 빈출지문>>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청문을 거쳐야 한다. (X) => 사망이나 해산으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분사무소별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처분은 가능하나, 등록취소처분은 불가하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O)


등록취소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X)=> 업무정지처분에 한하여 타당한 내용이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가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X)=>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X)=> 5일 이내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O)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X)=>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아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그 벌금형을 감경할 수 있다. (X)=> 벌금형의 감경이 아니라 벌금형을 면한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X)=>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X)=> 시도지사



<<기출문제>>


* 등록취소 관련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1 )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 2 )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 3 )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자격정지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⑤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X)=>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

폐업신고 전의 개업ㄱ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부정지처분 사유나 과태료처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

①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폐업기간이 13개월인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등록취소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④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대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X)=> 자격취소사유가 아닌 <공인중개사법>제 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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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X)=>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시도지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격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X)=> 자격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X)=>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하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르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X)=> 자격증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②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X)=> 이 때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취소사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X)=>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

②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X)=>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 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X)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X)=>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가 된다. (O)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X)=>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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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②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부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③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서 - 등록관청

④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⑤ 중개사무소 개성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등록관청



*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국토교통부장관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X)=> 시도지사

④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⑤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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