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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독][민법민사특별법]민법총칙(후반부 기출분석)

by 리치보이 richboy

<<공부일기>>

2회독이라 암기 이전의 재완독에 의미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1회독때 정리한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고 문제풀이를 다시 하는데, 맞았던 문제는 다시 풀어도 맞는데, 반대로 틀린 문제는 또 틀린다. 3, 4 회독 때 외워야 할 것들은 이것들이다.

대충 진행해야 진도가 빠른데, 그게 힘들다. 그래서 진도가 더뎌지는 것이 우려된다. 지금이면 물권법을 들어갔어야 했는데, 아직 민총의 문제정리를 하고 있다. 5~6시간 정도가 늦어진 것 같은데, 집중해서 조금씩 시간을 줄여보자.

이렇듯 스스로 정한 진도를 꿰어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진도를 나가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게 신퉁방퉁하다.

어른의 공부에 있어 '누가 뭐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한편 자유롭지만 반대로 그래서 그 자율성이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한다. 그게 바로 어른의 공부다. 아직 '폭삭 속았수다'를 보지 못한 건 공부 때문이 아니던가. 이번 여름도 선풍기 앞에 있다 보니, 더운 줄 모르고 넘어갈 것 같다. 공부감옥, 100일 남았다.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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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 =>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즉,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직접의 상대방(丙)이나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 무권대리인(乙)에게 할 수 있다.

③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⑤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추인을 거절하였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02.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받은 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병에게 수여했다고 헛소리를 했다. 그런데 을이 정작 이런 헛소리를 듣지 못한 정과 행위를 벌였다면 이 때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은 갑에게 이런 헛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헛소리를 들은 병이 을과 행위를 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 갑은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대리행위에 관하여 본인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③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 있다.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이므로 대리행위가 유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표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중요하다, 외우자!)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 즉,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없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0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 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甲 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이중매매이므로 직접적으로 말소할 수 없다. 갑을 대위로 하여 해야 한다.

④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만약 丙의 대리인 戊 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즉,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인 바,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다라 그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로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하니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04.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서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05.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ㄷ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⑤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0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O)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X)=>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시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③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炳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X) => 본인의 단독상속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④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 대리인에게 대리권임 없음을 안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

⑤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무권대래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07.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X)=>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안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 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진다.

08.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X)=>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X)=>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④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요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X)=>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면,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 경우에도 인정된다.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윅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0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소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장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 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X)=> 통지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 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기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저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③ 민법 제 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X)=> 제 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대에는 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1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X)=>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X)=>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에 해당한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X)=>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해야 하므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X)=> 임의대리권뿐만 아니라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 존재하는 제반 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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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X)=>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해우이로 본다.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추인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효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③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평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추인에 의해 유효해질 수 없다.

④ 무효인 벌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벌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 될 수 있다.

=>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02. 법률행위의 모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부동산 이중매내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과 된 경우, 그 예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甲 과 乙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전에 甲이 乙 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자 乙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료로 될 수 있다.

(O)=>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게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약통지를 하지 매수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경료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가압류 당시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03.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

②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③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X)=>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사유이다. 나머지는 무효사유이다.

⑤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04.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는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X)=>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는 있다.

②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추인 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 이 丙에게 전매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취소의 상대방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므로 갑이 을의 강박에 의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 하고 을이 병에게 전매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상대방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이 아니다.

⑤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대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05.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법정추인 사유로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되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0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X)=> 인식할 필요는 없다.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달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③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므로 형성권에 해당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0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O)=>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X)=>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X)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일부분이 유효료 되기 위해서는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X)=>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08.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 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 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해우이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09.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취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X)=>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④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0.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이 경우 당사자가 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이러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X) =>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이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원인이 치유될 수 없으므로 위 거래계약은 추인할 수 없다.

*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 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X)=>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11. 미성년자 甲 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 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접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이는 현존이익이 있으므로 갑은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만약 乙 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더라도 丙이 취소로써 丁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丁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2. 법률행우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X)=>취소권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X)=>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예를 들면 18세 11개월인 미성년자가 어머니 신용카드로 값비싼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어머니는 너무 비싸다고 조금 저렴한 것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했어요.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노트북 구입행위)를 한달뒤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다음에는 취소원인이 소멸됩니다. 그때는 성년자가 되었으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서 노트북 구입을 추인함으로써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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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한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① 장래사실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조건과 그 성질이 같다.

(X)=>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고,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다.

②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③ 법률행위의 취소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 취소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이다.

④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그 효력이 소멸한다.

02.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X)=>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다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호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다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03.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X)=> 정지조건이 잇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기한은 체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X)=>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③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X)=>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O)=>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X)=>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04.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X)=>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것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불문하고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③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O)=>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대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게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05.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므로 당사자가 임으로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 조건은 이미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하였고 그 효려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대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것이므로,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06.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정지조건부 법ㄹㄹ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대입합격하면 노트북 사준다는 부모와의 약속을 이루기 전에 그 권리를 동생에게 100만원 받고 팔 수 있다는 뜻)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ㄹㄹ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상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0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08.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 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X)=>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X)=> 상계와 취소와 같은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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