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독][민법민사특별법]물권의 변동, 점유권 기출분석

by 리치보이 richboy

<<공부일기>>



물권법 전반부를 마쳤다. 아니, 아직 정리를 안했으니 마친 것은 아니다. 민법 1회독은 인강없이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분석하며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미흡한 면이 있어 인강을 들었다. 골라 골라서 <공인모>의 민희열 교수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왠일이냐? 강의가 너무나 훌륭했다. 자기 이야기나 우스개소리 같은 군더더기 없고, 법률해석은 물론 사례를 풀어주는 것을 보니 '베테랑' 냄새가 폴폴 났다. 오늘 총 5강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 '사법고시 민법 강의'를 전문으로 하던 분이었다. 이말인 즉슨, 베테랑이 맞단 소리다.


여튼, 덕분에 물권법 총론과 물권의 변동, 그리고 점유권까지 물 흐르듯 잘 들었다. 인강이야 듣기만 하면 '잘 듣는 것'이지만, 내가 말하는 잘 들었다! 는 실전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니 민교수님의 강의내용이 새록 새록 생각나는 것이 문제는 물론, 지문들 속에 강의한 내용이 속속 박혀 있었다. 특히 희안하게도 맞는 것이든, 틀린 거시든 정답만 눈에 들어오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해서, 앞으로의 민법은 내가 1회독 때 정리한 내용을 한 번 훑고 인강을 듣고 기출을 풀어보고 틀린 문제나 애매했던 문제들을 따로 정리해서 3 ,4회독 때 함께 볼 수 있도록 정리할 생각이다.


정리란 것이 품과 시간이 들어서 '그냥 두 세 번을 더 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마는 실제로 정리를 하고 나면 희안하게도 예전에 공부한 내용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서 끝까지 문제를 보게 하는 힘을 갖게 한다. 이 말은 곧 3, 4 회독을 할 때에는 더 잘 기억이 나게 해 주는 부싯돌이 될 것 같다. 그리고 2회독이라 그런지 7~8 일 정도면 한 과목은 완독할 정도의 능력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나는 '정리의 힘'을 들고 싶다. 정리한 것들 중에서 어렵고 까달스러운 것들을 따로 모아 시험 일주일을 앞두고는 집중적으로 외우는 노트를 만들 작정이다. 여튼 하루 종일 선풍기 앞에서 공부하느라 더운 줄을 모르고 있다. 이 나이를 먹고 만학을 불태운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한심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틋하다. 잘 마치고 한동안 암 것도 안하고 쉬어야겠다.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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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 점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X) 양도할 수 없다.

③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한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말소등기와 본질이 동일한 것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한다.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에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1 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⑤ 지역권자는 지역권 침해를 이유로 승역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권(저당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다.



0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를 본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② 물권의 행사가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지 않고 짐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X)=>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③ 물권이 이전,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 소멸한다.

④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소유권이 이제는 없으므로

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으나(또는 선택적 행사도 가능),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03. 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X)=> 물권의 책체는 물건과 권리이다.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들 수 있다.

②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X)=>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없다.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O)=>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드이그이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르 ㄹ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X)=>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서오딘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X)=>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사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적도를 작성하려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04. 물권에 관한 셜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민법 제 185조에서의 '법률'은 국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사용, 수익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X)=> 물건에 대하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근린공권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근린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 없다.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는 없다.



05.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전세권

② 지상권

③ 저당권

④ 임차권

=> 지상권과 전세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에 해당한다.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물권이다.

임차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채권에 해당한다.




06.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X) => 지상권은 본권이다.

②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X)

③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X)

=> 온천권과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O)

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X)=>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0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필요없다.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X)=> 임차권이 대항력과 점유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소유자)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된다.



08. 물권적 청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O)

②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X)=>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X)=> 점유물반환청구는 악의의 특별승계인(타인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며, 포괄승계인과 대비)에게만 할 수 있으나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X)=>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09.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O)

③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대상청구권을 가진다.

(X)=>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저당권자은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 있어서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목적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이다.

=>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살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이 게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 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으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우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11.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O)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O)

③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X) =>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해 그 건물에서 퇴거하는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O)

⑤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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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기이다.

(X)=>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등기한 때이다.

③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송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0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②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③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X)=> 원인행위의 실효(무효, 취소, 해제 등)로 인한 물권의 복귀는 등기없이 당연히 원래 권리자에 게 복귀하므로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④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⑤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나머지 1,2,4,5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03.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등기부가 멸실되었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O)

②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더라도 물권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O)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어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말소등기 대신 새로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④ 무효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O)

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X)=>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건물으리 등기부에 등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즉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종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04.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종매수인과 최초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X)=>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갑 -을 - 병 엑로 전매된 경우에는 갑과 병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병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②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O)

③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O)

④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O)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O)




0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O) =>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O)=>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접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청된다.

④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X)=>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어떤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06.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 소유건물에 乙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X)=>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甲 의 지상권에 대하여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O)

③ 채무자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乙이 甲 소유의 토지를 양도받으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X)=> 본인 乙의 이익을 위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甲 소유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甲 소유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乙 이 甲소유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X)=> 점유권은 혼동에 걸리지 않으므로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0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X)=>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따라서 초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등기청구권 양도사실에 대한 시횽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양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④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X)=>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X) =>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고,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며,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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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이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X)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에 한하고,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O)

④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

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O)



09.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가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O)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X)=>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X)=>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소유권이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X)=>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이고, 등기신청궈은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등기간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양자는 구별된다.




10.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X)=>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② 부동산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궈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O)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X)=>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등기청구권 양도사실에 대한 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11.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O)=> 가등기에 의해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O)=> 정지조건부 권리 또는 시기부 권리인 경우, 청구권이 장래에 확장될 청구권(예약완결권 등)인 경우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 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④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O)=>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O)=>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3자를 성대로 할 것이 아니다.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X)=>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1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옿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② 대리에 의한 매매관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ㅇ,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O)

③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 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X)=>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저당궈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④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X)=> 깨어진다.



1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접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O)

②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O)

③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전세권 손족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의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이다. (O)

⑤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O)



14.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X) =>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 또는 전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제3자 간의 경우 등 등기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②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O)

③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O)

④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접추정은 깨진다.(O)




15.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①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③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④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⑤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머지는 등기 없이도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16. 법정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환정판결 시이다.

(X)=>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하고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가 아니라 판결에 기한 등기를 한 때 이다.

③ 상속인은 등기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1, 3, 5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제 187조의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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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O) => 임대차 계약이 무효인 경우라도 갑이 을에게 X토지를 인도하여 점유하게 했다면 임대차계약 무효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간점유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② 자기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O)

③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에 추정이 깨진다. (X)=>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O)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전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O)



02. 점유와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정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O)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더라도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O)

③ 점유의 권리적법추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에서는 적용이 없다.(O)

④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X) =>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 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또는 점유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O)



0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해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O)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O)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O)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관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X) =>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다만, 필요비상환청구권의 경우에는 법원에 상환기관 허여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정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O)




0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는 얻은 건물 사용수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③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X)=> 점유자가 선의이며 자주점유인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하지만, 악의나 타주점유인 경우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④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익비상환청국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05. 점유자와 회복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X)=>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② 악의의 검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O)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 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X) => 유익비상환청구의 경우에만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고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④ 이행지체로 인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X)=>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⑤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X)=>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06.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O)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O)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O)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므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O) => 점유배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0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X)=>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②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X)=>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③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X)=>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④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X)=>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O)




0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저유권에 기한 방해배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배제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X)=>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X)=>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X)=>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O)=>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0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O)=>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X)=> 점유물의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③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으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X)=>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

④ 점유자는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⑤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과실취득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O)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O)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O)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X)=> 법원에 대한 상환기간의 허여청구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필요비사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O)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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