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독][민법&민사특별법]계약법(중요기출 분석)

by 리치보이 richboy


<<공부일기>>




어른의 공부에 한여름 더위는 최악이다.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피해다녔겠지만, 더위가 최소한 되는 환경 내에서 책상 앞에 앉아 매달려야 하니 참으로 고역이다. 얼음물과 아이스커피, 그리고 졸음을 깨우는 껌을 친구 삼아 선풍기(에어컨보다 공부에 덜 방해가 된다) 바람소리의 백색소음으로 적막을 피하고 있다.


덥다고 빙과류를 먹다 보니 살이 졌다. 그러다 보니 더위를 더 타고, 더 졸린 것 같아 공부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해서, 당성분은 일체 피하기로 하고, 사과, 당근, 마를 넣은 아침 쥬스를 아침 식사로 하고 점심은 굶고 저녁만 먹고 있다. 사흘째가 되니 확연이 몸이 가벼워졌다. 더위 내내 이렇게 지내면 원래 대로 돌아올 것 같다. 수해 소식에 특검에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마는 일부러 신경을 끄고 모든 포커스를 공부에만 맞추고 내달리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한여름 공부는 봄의 그것에 비해 무척 더디다. 어쩔 수가 없다. 시간이 전보다 점점 빨리 흐른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 움직일 밖에...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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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관련 핵심 빈출 지문>>



* 계약법 총론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다. (X)=> 요물계약이다.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X)=> 상환이행판결(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된다.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는 게약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안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X)=> 최고는 필요없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하여야 한다.


계약해제 전, 계약자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X)=>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해 버리는 계약상의 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질 것이 아니라(예: 채권양도 또는 채권압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계약의 목적물(토지 또는 건물, 자동차 등)에 완전한 권리(=등기, 등록 등)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매매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을 이를 고려할 수 없다. (X)=>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X)=>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매등기가 경로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O)




* 교환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O)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O)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 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O)




* 임대차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 제3자가 제공할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할때 병이 을의 보증을 서줬다는겁니다. 즉 임대차에서 당사자가 계약할때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임차인 을을 보증을 해준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해당계약에 대해서만 보증을 선것이므로 계약갱신시에는 그 보증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판례입니다..정리하자면 임대차 계약시 제3자가(물상보증인 등) 제공한 담보는 해당임대차에만 보증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하는 갱신계약의경우는 그 효력이 소멸한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O)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X)=> 유익비청구의 대상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X) 무효이다. 토지임대인과 토지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乙과 丙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 임차인과 양수인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해 인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중요 기출문제 >>



0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 위험부담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 문제된다.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문제된다.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X)=>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이미 이행한 급부(계약금, 중도금)가 있으면 채무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02.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② 수익자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수익자(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병존적 채무인수란 종래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가 채권관계에 가입해서 종래의 채무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이때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03. 최고 없이도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 =>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된 때

③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한 때

④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⑤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중요) 이행지체로 계약의 해제시 이행의 취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중요) 계약금에 의하여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계약금해약이 있더라도 다른 약정사유나 채무불이행 등의 법정사유에 의해 해제를 방해하지 않는다.

즉, 해약금에 의한 해제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제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얼마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04. 甲이 1만 ㎡ 토지를 乙 에게 매도하는 체결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의 유뮤나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며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②토지의 2천 ㎡가 병의 소유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을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토지의 2천 ㎡가 계약당시 이미 포락으로 멸실된 경우, 악의인 을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X)=>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이전받지 못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은 을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악의인 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인 을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선, 악의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5. 갑은 자신의 2억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갑, 을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②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유상계약인 교환계약에도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담보책임의 면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교환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담보책임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을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 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④ 계약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은 보충금지급의무를 는 소멸하지 안는다.

⑤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06.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할 필요없이 바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다.

(X)=> 행사요건이 아니다.

③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X)=>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척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X)=>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 간에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민법에 의해 효력이 없다.

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07.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차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② 피담보채권을 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③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④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 지급의무

=> (암기코드 = 동시이행관계 - 전, 임, 해, 무, 취, 매, 수, 청구 / 동시이행관계 불가능 - 변, 보, 경, 협력)



* 제3자 에 대하여(필히 출제되니 거의 외울정도로 볼 것!!)


(1) 제3자의 의미

ⓐ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해제된 게약을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한마디로 계약해제 지경에 왔는데, 여기에 권리관계를 추가한 바보로 이해하면 된다)

ⓑ 이때의 제 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 이때의 제3자는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히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2) 제3자에 해당하는 자

ⓐ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한 자

ⓑ 급부목적물의 저당권자 또는 질권자

ⓒ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

ⓓ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게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3)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 (예를 들어 아파트의 분양신청권이 전전 매매된 후 최초의 매매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분양신청권을 전전 매수한 자)

ⓑ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전부면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

ⓓ 매도인의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해제조건부로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일르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



08.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자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② 약관이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대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공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X)=>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자의 으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09.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X)=> 교환계약은 금전이 이외의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낙성계약이다.

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중요 ) 현상광고계약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요물계약'이다.



10.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③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계약의 분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취소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④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청약이 가능하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격지자 간의 게약에서 승낙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1. 甲은 乙에게 유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려면,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4. 10.5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4. 09. 16.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甲이 2024. 9.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X)=> 甲의 청약 전에 乙에게 편지가 도달하였기 때문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② 乙이 22024. 0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4. 0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4. 09.22에 성립한다.

(X)=>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므로 乙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날짜인 2024. 09.20. 에 계약이 성립한다.

③ 乙이 2024. 09.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乙의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O)




12.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게에 있다. (X)=>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④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⑤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중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X)=> 동시이행관게에 있는 쌍방의 채무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에도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중요)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X)=>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상환이행판결(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된다.




13.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X)=> 유치권의 경우에는 점유가 성립요건이나, 동시이행의 항번권의 경우에는 점유가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③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ㄷ.

④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14.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약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X)=>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의하여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된다.

③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건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5.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주택이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의 실수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게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6.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라 위험부담의 문제로 될 뿐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다.

② 을은 갑의 수용보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O)

③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X)=>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을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게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일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을은 게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청구건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X)=>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중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X)=>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중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에서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7. 갑(요약자)와 을(낙약자)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갑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게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 하는데,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과 을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착오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X)=> 제3자는 민법의 의사표시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과 을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차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8.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을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O)

③ 을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X)=>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게약을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어야 하므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병은 제3자로 보호 받을 수 있다.



*( 중요 )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결혼식날 예복 등)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게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그렇지만 해제의 의사표시는 하여야 한다)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계약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X)=>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최고는 필요없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하여야 한다.

⑤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즉,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해 버리는 계약상의 채권(예 : 채권양도, 채권 압류)에 이해관계를 가진 것에 불과하여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③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X)=>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때 채권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④ 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1.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게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방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⑤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X)=> 의무가 없다.




22.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③ 과실상계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

-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그중 1인의 계약이 해지나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해지나 해제권이 소멸한다.


-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반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3. 갑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을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을이 예약체결 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계약은 예약체결 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을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갑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X)=>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며, 특약으로 에약완결권 행사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③ 을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을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갑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을 이를 고려할 수 없다.

(X)=>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⑤ 을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갑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을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갑의 승낙이 없어도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4.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옝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④ 상가에 관하의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⑤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수장 부본의 송달로써 야약완결권을 패산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25.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이다. (X)=>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② 매매의 일방계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O)

③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X)=> 에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에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X)=>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2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매매의 목적물은 물건과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이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7.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약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④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⑤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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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③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X)=>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 해제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X)=>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29. 불특정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

① 계약해제권 - 종류물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권 -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완전물급부청구권 -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30. 을 명의로 송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갑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급을 완납한 정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X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은 갑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갑이 자력이 없는 대에는 병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중요)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X)=> 환매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31. 부동산매매에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③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게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X)=>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④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기간은 5년이다.

⑤ 환매특약은 매매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32.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 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교환계약체결 후 갑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X)=>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②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O)

③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갑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을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 이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하여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X)=>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게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하여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3.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③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임대차가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 법정갱신이 성리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소멸한다.

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



3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부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X)=> 이 약정은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유익비의 사환을 청구할 수 없다.



35. 갑은 자기 소유의 X창고건물 전부를 을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병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게약을 종료한 경우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X)=>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암대차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 병은 직접 갑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갑은 을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아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병에게 대항할 있다.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병은 갑에게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중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인정되는 권리는 '비용상환청구권'이다.



36. 건물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O)

② 정대차종료 시에 병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건물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X)=> 갑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는 있다.

③ 임대차와 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X)=> 임대차와 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집접 명도하면 을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한다.

④ 을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O)



37.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도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을은 병에게 가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

②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X)=>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③ 갑은 을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차임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중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X)=>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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