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낮부터 <부동산 공법>을 마무리 하고 <공인중개사 중개실무>에 들어갔다. <부동산 공법>이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마저 더 꼼꼼이 정리해야 하나, 그러다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갈등했는데, 70퍼센트 정도 문제풀이를 할 정도가 되었으면 2회독의 효과는 보았다...고 평가하고 3, 4 회독에 더 공을 들이기로 마음먹고 <중개실무>를 붙잡았다.
사실, 중개실무는 외워야 할 분량이 많은 것 뿐 어려울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래서 문제를 심하게 꼬아놔서 기본서의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 기출지문들을 보면 기본서 내용에서 포함인데, 제외로 놓거나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놓는 등 거의 말장난 수준의 지문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눈에 바르는 식이면 골탕먹기 십상이다.
공법을 넘어 <중개실무>로 들어온 게 잘한 일이다 싶다. 1회독 때 중개실무를 꼼꼼이 봐 두고 정리해 놓은 터라 2회차 강의를 들으니 내용이 쏙쏙 들어왔다. 거침없이 6강을 듣고 기출을 보고, 정리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총 30 강인데, 앞으로 3일 정도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니 세법과 공시법도 2회독은 1회독 때 보다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에 조급한 마음이 많이 가셨다. 9월 초순까지 2회독을 마치면 계획을 무난히 달성한 셈으로 놓을 수 있겠다.
나머지부터 진짜 본격적인 시험공부라 놓고, 암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요약정리해서 별도의 암기카드를 만들 생각이다. 아울러 년도별 기출문제를 풀면서 시험의 감을 익힐 생각이다. 이렇게 하루 하루 보내다 보면, 여름과 가을의 손 바뀜을 책상 앞에서 보낼 것 같다... 그것참. -richboy
제 1 장 총칙
<<학습 TIP>>
본 단원은 통상 2문제 정도 출제비중이 있다.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이 주로 출제되며, 흑히 용어의 정의는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암기보다는 이해를 위주로 학습해 두어야 한다. 중개대상물은 기본이론 정리에 포인트를 두고 학습해 두어야 한다.
제 2 절 용어의 정의
"중개"라 함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부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도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의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하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 영업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 알선의 중개행위 여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위 법령의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한도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핵심기출지문>>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
=> '중개업을 영위라는 표현이 삭제되어야 옳은 표현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가 아니라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X) =>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제 3 절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②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금전,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대토권의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분양권의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이다.
<<핵심빈출지문>>
영업시설 및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X)
=>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X)
=> 허가를 받아 거래할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3.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O)
4. 입목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X) = >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의 틀린 것은?
①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대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
=>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X)
=>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X)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
*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X)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인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X)
=>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학습 TIP>>
본 단원은 통상 1~2문제 정도 출제비중이 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격증 교부권자 및 행정처분권자, 자격증 양도, 대여의 판단기준, 특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은 출제비중이 높으니 명확히 숙지해 두어야 한다.
제 2 장 공인중개사제도 및 교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위원회의 설치
①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빈출!!)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3) 심의, 의결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심의사항 (암기코드 - 시, 중, 손, 수) = > 빈출!!!!
ⓐ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의결사항 (암기코드 - 국, 기, 부, 상)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 시험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
ⓑ 기피신청(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이 있는 경우 수용여부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연도에 시험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 상태평가 : 시험 수급상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할 것인지 여부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위의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위원의 임기 등
① 임기 :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 제척 :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한마디로, 친한사이)
㉡ 기피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원수사이)
㉢ 회피 : 위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한마디로, 위원이 알아서 피하기)
㉣ 해촉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한마디로 위촉한 일을 없던 걸로 한다, fire!)
(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빈출!!)
2. 시험시행기관
(1)원칙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2)예외 : 국토교통부장관(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접 출제, 시험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해할 수 있다.
②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3. 시험의 위탁시행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응시자격
(1) 연령, 학력, 지역 등의 제한이 없고, 외국인도 응시가능하다.
(2) 응시불가사유(응시결격사유)
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로서 그 무효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없이 부정행위자를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
* 공인중개사 시험의 공고
(1) 개략적 공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련느 때에는 예정 시험일, 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2)세부적 공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허에 관한 개략적 사항을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 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8.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빈출!!)
(1) 자격증의 교부
①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해당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자격증의 재교부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해당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 해당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9.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1) 자격증의 양도, 대여 금지
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시 제재 : 자격 취소 +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는 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반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
(3) 자격증 대여 등의 알선 금지
① 누구든지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및 양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반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
(4) 자격증 대여관련 주의 사항
①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으며, 장기적이든 일시적이든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자격자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빈출지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X)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X) =>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건 중개사시험에 관한 내용이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X) => 협회의 설립인가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권한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O)
파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X)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원칙적으로 시험에 응할 수는 있다.
시험 부정행위자는 무효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X)=> 3년간->5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험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X)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X) =>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O)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X) 연수교육 -> 실무교육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이간 이하이다. (X)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연수교육을 저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X) =>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X)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③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X)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④ 시도지사가 법령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유게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X) => 법인의 사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 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X) =>28시간 이상 32 시간 이하이다.
③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X)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이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 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X)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X)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살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에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대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의 의의와 성격
(1) 등록의 의의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중개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2) 등록의 법적 성격
① 적법요건 (= 강행규정)
② 기속적 행정행위( <-> 재량적 행정행위)
③ 대인적 성격 (= 일신전속성)
④ 영속성 (= 갱신불요)
2. 등록절차
(1) 등록신청자
1) 공인중개사 및 법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인중개사와 법인에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은 이중소속을 명문의 규정으로 금지하고 있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 소속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중개사무소를 사직하여야 한다.
3) 외국인 외국법인
현행법상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등록을 신청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중개사무소 등록 절차
등록여건 구비 (공인중개사, 법인) - 등록신청(신청서, 수수료) --7일내-- 등록처분 (통지후 효력발생) -> 보증설정신고(사실확인) - 등록증 교부(신고 후 지체없이) - 업무개시 (인장등록, 등록처분 후 3개월 안에 개업해야 한다)
(2) 등록요건의 구비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1)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나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물'에는 중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 포함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는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되므로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주의할 점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족하므모로 반드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② 중개사무소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개설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며,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중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다만,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신규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2. 법인의 등록 기준
1)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①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 영리법인을 말하며, 그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5종이 있으며,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영리법인인 <상법>상 회사는 법인인 개인공인중개사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인 <민법>상의 법인은 등록을 할 수 없다. 또한 <상법>상 회사인 경우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반드시 <상법>상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다.
③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도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상법>상 회사든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든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법정업무 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필수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중개업 이외의 다음의 6가지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②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투자)에 관한 상담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④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⑤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주거이던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⑥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3)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빈출!!)
4) 대표지,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빈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불문하며, 중개업을 담당하는 자 뿐만 아니라 중개업을 담당하지 않는 자도 포함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었던 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1년 이내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인 되고자 하는 경우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3) 등록신청
1)등록관청 - 중개사무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2) 등록신청
① 등록신청서류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수수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별변경 - 등록신청서 제출방식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 ->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휴업기간 및 업무정지기간 중의 등록신청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후 즉시 재등록이 가능하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중 재등록이 불가하다.
(4) 등록처분
1) 등록처분 및 통지
① 등록의 가속성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등록사항의 협회통보
①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할 사항(매월별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암기코드 - 중개사 수가 늘었거나 줄었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 때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나머지는 모두 신고!!)
㉠ 등록증 교부사항
㉡ 등록취소처분,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
㉢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사항
㉤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사항
㉥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사항
② 협회에 통보할 사항이 아닌 것
㉠ 자격취소처분(시도지사)
㉡ 자격정지처분(시도지사)
㉢ 자격증 교부, 재교부(시도지사)
㉣ 등록증 재교부
3. 등록의 실효, 무등록중개업, 이중등록 등
(1) 등록의 실효
1)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의 해산
사망, 해산은 등록취소사유이면서 실효사유이므로 등록의 효력은 사망이나 해산시에 소멸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가 사망하더라도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2) 폐업신고
사실상 폐업이 아닌 폐업신고를 한 경우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3) 등록취소처분
등록취소사유의 발생만으로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며, 등록취소처분이 있어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2) 무등록중개업
1) 무등록중개업의 유형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중개업무를 행하는 자
② 사망, 해산 후 등록취소 전에 중개업을 계속하는 자
③ 폐업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중개업무를 행하는 자
④ 등록이 취소된 후 계속해서 중개업무를 행하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본 경우나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본 경우라도 제재의 대상이 될 뿐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무등록중개행위의 효력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무등록중개행위로 인한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② 무등록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 체결된 보수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3) 무등록업자에 대한 제재
행정처분은 없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 이중등록, 이중소속 및 등록증의 양도/대여
1) 이중등록 금지
①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② 위반시 제재 :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사유 + 1년/1천
2) 이중소속 금지
①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반시 제재
㉠ 개업공인중개사 :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 1년/1천
㉡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사유 + 1년/1천
㉢ 중개보조원 : 1년/1천
3)등록증의 양도, 대여행위의 금지
① 등록증의 양도/대여행위 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제재 :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 1년/1천
②등록증을 양수/대여받는 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 도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제재 : 1년 / 1천
③ 등록증 대여 등의 알선 금지
㉠ 누구든지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및 양수/ 대여받아 사용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시 제재 : 1년/1천
④ 양도 대여의 판단기준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수행 여부는 형식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등록의 결격사유 등
1)결격사유의 효과
① 중개업무 종사 전 - > 등록신청 등의 제한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법인의 임원,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 등도 될 수 없다.
② 중개업무 종사 중 -> 행정처분 등
㉠ 개업공인중개사 ->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 사원, 임원, 고용인 -> 2개월 이내 해소의무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겨우 -> 해당 사원, 임원을 2개월 이내에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해당 고용인을 2개월 이내에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처분 사유
③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조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이다.
2. 결격사유의 내용(빈출!!!)
(1)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혼인을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①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
②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
※ 피특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후견종료심판을 받아야 비로소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① 채무변제로 인한 복권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법정복권)되면 결격 해소
② 사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암기코드 - 신용불량, 개인회생절차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집행종료 => +3년
㉠ 만기석방 => +3년
㉡ 가석방 => 잔형기 +3년
② 집행면제 => +3년
㉠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집행면제 => +3년
㉡ 형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집행면제 => +3년
㉢ 특별사면으로 인한 집행면제 => +3년/ 일반사면 => 즉시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에 의한 면제 => +3년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집행유에기간을 무사히 지마년 형의 선고의 효력은 소멸되나, 추가적으로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벌금형이라도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였더라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의 적용이 없다.
⑤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⑥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직영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불가사유에도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는 등록취소를 불러온다. 그러나 등록취소는 자격취소를 불러오지는 않는다.
(8)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결격사유를 유발하지 않는 등록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방, 법인의 해산
㉡ 결격사유(피한정후견 개시심판, 파산선고, 실형선고, 집행유예, 자격취소)
㉢ 등록기준 미달 (무허가건물로 사무소 이전, 실무교육 미수료 임원의 선임)
②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10)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은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폐업신고시부터 남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1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부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처분 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고용인이 아니라 사원 또는 임원이 업무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12)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사원 또는 임원 중에 단 1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핵심빈출지문>>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O)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있다(X) => 가설건축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주식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의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한다(X) => 대표자를 제외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X) = > 국토교통부령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한 자는 업무정지 잔여기간 중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잔여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X) =>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 등록통지를 하여야
무등록업자가 거래당사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유효하다(X) => 무효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르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X) => 모든 중개업 종사자는 이중소속이 금지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X) =>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 성년이 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특정후견인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X)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5년을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3년 만에 가석방이 된 경우 가석방이 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 => 잔형기를 마치고 추가로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다. (X) => 3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정지기간을 마치고 6개월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 => 자격정지기간을 마치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청은 같이 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X) =>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취소처분이 있어야 등록의 효과가 실효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O)=>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다.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④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다음중 공인중개사법령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X)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징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된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O)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라야 결격사유이다.
㉢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 (X)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분사무소 설치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