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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독][부동산공시법]-지적법 기출분석(2)

by 리치보이 richboy

<<공부일기>>




<부동산 공시법> 2회독은 강의를 먼저 듣고 1회독 때 정리한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진도를 빼고 있다. 1회독 때에 비해 훨씬 이해가 빨리 되는 것 같다. 특히 이번 강의를 듣는 '강철의 교수'는 수업과 수험에 대해 꼼꼼하게 강의하고 있어서 단순히 앞머리자를 외우는 식의 강의가 아니라 지적법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출제경향과 출제지문 마지막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있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도 함께 되는 경험을 한다. 그런 때문인가 '다시 인강에 빠지나?' 하는 우려도 할 정도다.


하지만 1회독 때 벌써 정리를 한 상태라 걱정은 없다. 3회독 때부터는 10년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암기할 내용을 따로 정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에 들어서는 주말마다 연도별 기출문제를 풀어서 시험에 익숙한 체력과 환경을 키울 생각이다.


아이가 개학을 하는 바람에 요즘 5시 50분에 깨어 아이의 등교를 돕고 운동을 하면서 아침을 열고 있다. 갑자기 아침습관이 바뀌어 꽤 피곤하다. 곧 익숙해지겠지. 하루가 점점 빨리 가기 시작했다.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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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적공부



지적공부 등록내용


소재 지번 : 모든 지적공부

지목 : 도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암기코드 - 목, 도, 장)

축척 : 도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암기코드 - 축, 도, 장)

면적 : 토지대장, 임야대장(암기코드 - 면, 장)

개별공시지가 : 토지대장, 임야대장(암기코드 - 공, 장)

경계 : 도면

좌표 ; 경계점좌표등록부


① 토지대장, 임야대장 (암기코드 - 소, 지, 면, 도, /토, 토, 토,/ 개, 소, 고)

*등록사항

㉠ 소재, 지번

㉡ 지목

㉢ 면적

㉣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 토지이용사유(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 토지소유자가 변경한 날, 원인

㉦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 수정연월일

㉧ 개별공시지가, 그 기준일

㉨ 소유자

㉩ 고유번호 : 19자리


* 기타 등록사항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안에 '지적도' 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적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핵심지문>>

-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로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 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토지대장 등본 이다.

-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유지연명부 (암기코드 - 토, 지, 소, 소, 토, 필, 토)

㉠ 토지의 소재

㉡ 지번

㉢ 소유권지분(공유지분)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 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임야)대장과는 달리 지목과 면적은 등록하지 않는다.


③ 대지권등록부 (암기코드 - 토, 지, 대, 소, 토, 전, 건, 집, 토, 소 )

㉠ 토지의 소재

㉡ 지번

㉢ 대지권의 비율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명칭

㉧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 소유권 지분



④ 도면(지적도, 임야도) - (소, 지, 지, /경, 색, 제, 도, /경, 삼, 건)


㉠ 토지의 소재 : 동, 리까지 행정구역을 기재한다.

㉡ 지번 : 아라비아숫자로 본번 또는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을 등록하여야 하며, 임야도 등록지의 토지는 지번 앞에 '산'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목 : 각 필지 단위로 당해 지목에 대한 지목표기의 부호를 한글로 기재하되 지번 오른쪽 옆에 부호로 표시한다.

㉣ 경계 : 직선으로 표시하되, 0.1밀리미터의 폭으로 제도한다.

㉤ 도면의 색인도 : 인접도면의 연결순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로를 말한다.

㉥ 도면의 제명와 축척 : 지적도의 축척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임야도의 축척 : 1/3,000, 1/6,000

㉦ 도곽선과 그 수치 : 도곽선 - 도면의 윗방향은 항상 북쪽이 되어야 하고, 지적도의 도곽(둘레)은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사각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임야도는 규정은 없고 기존의 임야도 도곽이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이므로 이에 따른다.

도곽선 수치 - 원점과의 거리를 표시하는 도곽선 수치는 도면별 도곽의 왼쪽 아랫부분과 오른쪽 윗부분의 종횡선 교차점 바깥쪽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과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여에 한함: 센티미터 단위까지 등록)

㉨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지적도면에서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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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 좌표

㉣ 토지의 고유번호

㉤ 도면번호

㉥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 번호

㉦ 부호 및 부호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지역(축척: 1/500 작성)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지역


축척변경측량 등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지역


농지의 구획정리시행자의 측량결과도 축척은 1/1,000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의 싱이을 얻어 1/6,000까지 작성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지적도 특징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기재


경계점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등록


도곽선 오른쪽 아래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


토지대장, 지적도 (not 임야도 X)함께 비치



<<기출 핵심지문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등록에 관한 설명.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축척지도)

④ 면적측정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⑥ 부동산종합공부



<<기출 핵심지문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제 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 면,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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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암기코드 - 공, 부, 가, 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① 공시지가전산자료

② 부동산등기전산자료

③ 가족관계증록전산자료

④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3. 일람도, 지번색인표


-도면 관리상 필요한 때 작성, 비치 가능(임의적)

-지적공부 가 아니다

일람도 : 주요 지형지물 등의 개황을 표시 당해 도면 축척 1/10로 작성


지번색인표 : 도면번호별로 도면에 등록된 지번을 제도한 것



4. 지적서고


(1) 지적서고 관리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3)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2) 지적서고 설치기준

1) 지적서고는 지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지로 할 것

②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7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③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④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⑤ 온도 및 습고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 습도는 65+-5%를 유지할 것

⑥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둘 것

⑦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처장을 높게 설치할 것




<<기출 핵심지문 3>>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게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 면,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 2 절 지적공부의 복구


의의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훼손 된 때에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민 관리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빈출!!!)


토지의 표시사항 (결정된 사항들에 관련된 서류)


① 지적공부등본

② 측량결과도

③ 토지이동정리결의서

④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종합증명서

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공부

⑦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① 부동산등기부

② 법원의 확정판결


*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지적공부의 복구 관련 핵심지문>>

지적공부의 복구란 지적공부가 물리적으로 멸실 된 경우에 공부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토지표시에 관한 복구는 멸실될 당시의 자료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소유자에 관한 복구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부동산등기분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복구 절차

① 복구자료의 조사

② 복구자료조사서 및 복구자료도의 작성

③ 면적의 산출 및 지적복구측량

④ 경계, 면적 등의 조정

⑤ 게시

⑥ 이의신청

⑦ 대장 또는 도면의 복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④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즉, 지적공부의 목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다.



제 5 절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조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본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ㅎ여야 한다.

(3)토지의 표지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제적소관청은 붇오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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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다른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리 등에 관한 법류 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 면,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 면, 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X)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규정을 준용하므로,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주체인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읍, 면, 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 ...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X)

=>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구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사농합공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 명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이다.


*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②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된다.

③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⑤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토지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 방법 등에 관한 설명...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도,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표시에 관한 복구자료는 다음에 해당한는 것들이다.

- 지적공부등본

- 측량결과도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공부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설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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