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을 시작했다. 네이버카페 공인모의 '강철의 교수'의 심화강의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1회독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
강철의교수는 <부동산 공시법> 강의 순서를 '지적법'을 먼저 진행했다. '등기법'과 마찬가지로 12문제가 출제되는데, 상대적으로 문제출제되는 것이 내용도 쉽고 짧아서 공부하기가 비교적 쉬워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강의를 듣고 내용을 정리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다.
강의 역시 지난 해 들었던 '이 모' 교수에 비해 훨씬 더 자세하고, 종합적이어서 공부를 했었다면 강철의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기 쉽게 하려고 그가 강의를 하면서 띄운 ppt를 사진찍어두었다.
<지적법>에서 1단원을 무난하게 마친 것 같아서 정리하려고 한다. 진도를 예상한 대로 빨리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 richboy
제 1 장 총칙
<<중요지문>>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 신청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 표시사항을,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신청하는 경우 지적제도는 단독신청주의, 등기제도는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모두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업자와 학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지목이 다른 협소한 부분을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지 않고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시켜 1필지로 획정하는데 이 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한다.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1필지로 획정할 수 있어야 하며,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종된 용도의 토지는 주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종된 용도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입할 수 없다.
도시개발지구 및 경지정리지구에 적합한 지번부여의 방법은 단지식(블럭식)이다.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농촌지역에서 많이 이용되는 지번부여 방식은 사행식이다.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천일제염 방식을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가 결정된다.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일람도, 색인도는 지적공부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지목은 대로 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로 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품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하지 아니한다.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취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 이하동문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할 뿐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제 4 절 토지의 조사 및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02. 토지등록의 신청 및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 정리 (직권등록절차)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 아닌 사단 이나 재단 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 현황조사계획 수립 (1,2,3,3 순서 기억할 것)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현환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 별로 수립할 수 있다.
2.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부분 여백에 '직권정리'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4. 지적공부정리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 5 절 지번
01. 지번의 의의
지번이란 필지에 부영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은 토지의 특정화를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필지마다 하나씩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02. 지번의 표기 및 구성
지번의 표기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지번의 구성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말한다.
3. 기번하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
(1)북서기번법
지번부여지역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번부여에 적합한 방법이다.
05. 지번의 부여 기준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북서기번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
(1)원칙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법과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2)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2)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2. 분할의 경우
(1)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북서쪽에 있는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2) 이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
(1)합병대산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예) ① 2-2, 5-1, 6-3, 8-5 → 2-2 // ② 1-3, 5, 6-1, 7 → 5
(2) 이 경우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4.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경우
(1)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한다. (둘 모두 중복되니까 빼라!)
1)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의 지버노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2)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2)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①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②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경우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2)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때
3)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4)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사업계획도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07. 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절 지목
01. 지목의 의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28가지의 용도에 따른 지목을 규정하고 있다.
04. 지목설정의 원칙
지목법정주의 - 지목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고, 법정지목 외에는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제도
일필일목의 원칙 - 1필지의 토지에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주지목추종의 원칙 -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영속성의 원칙(=일시변경불변의 원칙)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05. 지목의 구분
지목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지목의 표기방법
대장 - 지목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다 (예:주유소용지 -=> 주유소용지)
도면 -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두문자(앞글자)로 표기한다. 다만 공장용지, 주차장, 유원지, 하천 은 차문자로 표기한다
(암기코드 - 차, 장, 천, 원 : 주차차, 공장장, 하천천, 유원원)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함),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2)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3) 이상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
다음의 토지는 '대垈'로 한다.
(1)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2) 국토의 계획민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공장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공장용지이다!)
다음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1)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2)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3) 이상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학교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학교용지이다!)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1)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2)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12. 주유소 용지
다음의 토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1)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 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2)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로 (빈출!!)
다음의 토지는 '도로'라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1)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랑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에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슈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빈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로서 도시관리계뢱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와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슈를 이용한 요트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거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항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ㅇ니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1)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를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2)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3)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 7 절 경계
01. 의의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하지만, 이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03.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빈출지문!!1)
(1)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3.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말뚝)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 (빈출지문!!!)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시행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퇴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지상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려도 분할할 수 있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암기코드 - 공, 법, 도, 사)
(1)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3)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에 따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제 8 절 면적
01 의의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명면상 넓이를 말한다.
* 면적 측정의 대상
① 지적공부의 복구
② 신규등록
③ 등록전환
④ 분할
⑤ 축척변경
⑥ 면적 또는 경계정정
⑦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⑧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① 합병
② 지목변경
③ 지번변경
④ 소유자 정정
⑤ 면적의 증감 없는 토지의 위치정정
⑥ 경계복원측량
⑦ 지적현황측량
05.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면적의 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일반적인 경우
1) 축척이 1/1,000 , 1/1,200, 1/2,400, 1/3,000, 1/6,000인 소축척 지역에 있어서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 단위로 하되, ㎡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 ㎡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 또한 0.5 ㎡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꿑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2)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인 때에는 1 ㎡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1)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또한 0.1 ㎡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 ㎡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하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2)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때에는 0.1 ㎡로 한다.
<<중요 기출지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용현황 조사계획)이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드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이다.(빈출!!!)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 사항 (외울것!!)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좌표
경계점의 사진 파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지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용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현황 조사계획(not 토지이용계획 X)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견경사유와 지번변경대상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X)
=>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상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우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⑧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X)
=> 토지가 일시적 도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⑨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0.1㎡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X)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④ 토지가 수면에 접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 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한 면적은 얼마일까?1,029.6㎡
=>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이하 한 자리 단위(=소수 첫째 자리)로 하되, 0.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 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 일 대에는 구하려는 꿑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그러므로 문제의 경우 소수 첫째자리까지 등록하고, 끝주가 0.051로 0.05를 초과하므로 올려서 1,029.6㎡ 로 등록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X)
=> 토지합병의 경우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하므로 지적측량 및 면적측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⑤ 지적공부를 정보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저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