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연 13월의 월급이라 부를 수 있을까?
해마다 연말부터 이 맘 때까지, 신문과 온라인 광고를 통해 계속 쏟아지는 문구 중에 하나일 듯합니다.
이 월급을 받기 위해 언론과 광고에서 나오는 데로 행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일까요?
저 역시 작년 이맘때까지는 연말정산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이왕이면 돌려받는 것이 기분상, 그리고 실리적으로 좋아,
맞벌이 아내와 함께 최대한 시물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쪽으로 증빙 자료를 모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산 시도 많이 좋아져서,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받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절세는 투자와 재테크 활동에 '수비'와도 같은 측면이니까요.
같은 연봉 수준을 받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결과 차이가 과연 절세 활동의 노력 유무만의 차이일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회사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높게 잡고, 신고한 경우
큰 노력 없이도 환급이 가능한 구조가 바로 이 연말정산이 게에...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성과에 따른 별도 인센티브 지급이 어려운 회사일 수록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원천징수 비중에 대해 조정 요청을 HR조직에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했습니다.
먼저 받고 그 여유자금으로 투자, 운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ISA,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보험...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 절세를 위해 가입을 권유하는 상품들입니다.
실제로 개인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납입금액에 맞춰 소득공제 효과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품은 장기 가입 상품이며 중도 해지 시 세금 혜택 부분에 대해서(세액공제 환급 분)
다시 뱉어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금이 '장기간'묶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금 유치에 유용한 상품이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금리'와 '소득 공제 금액'의 대가로 장기간 자금 운용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을 입사 초기 가입 후 꾸준히 불입하다가 지난 5, 6년 전부터는 더 이상
추가 불입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돈이 되는 정보, 모두가 부자가 되는 정보를 굳이 광고비용을 지불하면서
알려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 같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선의'에서?
전 아니라고 봅니다.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13월의 인센티브를 위한 마지막 판촉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군요.
연말 정산은 노력한다고 내가 안 낸 세금까지 더 주는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낸 세금의 범위 안에서의 '정산'이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