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미칠 영향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은산분리란 무엇일까?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논의되는 배경.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현재 국회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이 현재보다 더 많은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케이뱅크에 참여하고 있는 KT는 해당 은행의 최대 주주가 돼 실질적으로 은행 경영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동안 산업 자본이 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뒤 최근 몇 년 사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배경, 그리고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과 영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는 의견과 자칫 잘못하면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돼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의견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은산분리 규제란 어떤 것이고 국내에 도입된 건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산분리 규제는 쉽게 설명하면 산업자본, 즉 일반 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규제입니다.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킨다는 뜻에서 금산분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서로 같은 뜻입니다.
일반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지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요. 국민·신한·우리·KEB은행 같은 규모가 큰 시중은행의 경우 일반 기업들은 최대 10%의 지분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의결권을 가진 주식은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기업체가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 자체가 10%로 제한된 데다 주주총회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그보다 더 작은 4%까지만 가질 수 있게 제한해 놓은 제도입니다.
한국에 처음 이 같은 은산분리 규제가 도입된 건 지금으로부터 1982년입니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금융업까지 장악하게 되면 경제력이 지나치게 한 곳으로 집중되고, 기업들이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반 기업들은 은행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강도는 은행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의결권을 가진 지분을 기준으로 보면 시중은행은 4%, 지방은행은 15%로 제한을 뒀습니다.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일반 기업도 은행 지분을 100% 가질 수 있고요.
이 같은 은산분리 규제는 국내에 도입된 후 그동안은 큰 논란 없이 유지돼왔는데요.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해외 선진국들에서 기존 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업하는 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IT기업을 비롯한 일반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막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해인 2017년입니다. 2017년 3월 KT가 참여한 케이뱅크가 문을 열었고 같은 해 7월엔 카카오가 참여한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선 2001년과 2008년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주도해서 설립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었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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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이 낸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처음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된 게 1995년이고 해외 선진국에선 대략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설립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2015년부터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을 보면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출자해서 만든 앨리뱅크, 일본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이 설립한 라쿠텐뱅크, 영국의 테스코은행, 독일의 BMW 은행,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설립한 위뱅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기존 은행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인터넷전문은행이 어떤 장점이 있길래 금융산업을 발전 시키키 위해선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나오는 걸까요?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으로는 이용하는 게 편리하고,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금리로 대출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별도의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를 업계 용어로는 비대면 영업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우선 계좌를 개설할 때도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와 otp가 없더라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계좌를 개설하면 바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과 적금에도 가입할 수 있는 등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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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해외송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에 이용할 때마다 내던 수수료를 없애거나 큰 폭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점포 유지비와 인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예금자들에겐 더 높은 금리를 줄 수 있고 대출자들에겐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도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진 장점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목적은 그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조금 더 높이고 대출 금리를 조금 더 낮추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모바일뱅킹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고 각종 수수료를 깎아주는 정도의 서비스 개선이라면 기존 은행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금융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단어는 청취자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영어단어 FINANCE와 기술을 뜻하는 영단어 TECHNOLOGY를 합친 단어입니다. 금융과 IT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IT 대기업이 주도해서 만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도입 준비 단계부터 기존 은행과는 다른 차별화된 핀테크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받았고, 실제로도 이를 명분으로 영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의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용 대출 신청자의 신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존 은행들보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중금리 대출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같은 규모가 큰 시중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에 가서 높은 대출 이자를 물고 돈을 빌려야했었는데요.
핀테크 서비스는 이런 저신용자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용자들이 쌓아온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G마켓, 옥션, 카카오택시 구매 이력과 sns 활동 등 그동안 축적된 수십억 건의 빅데이터를 대출을 심사하는 데 반영했고요. 케이뱅크 역시 스마트폰 요금 납부 내역과 가맹점 결제정보를 대출을 심사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세밀한 대출 심사를 통해 여태껏 높은 금리를 감당하고 돈을 빌려야 했던 중저신용자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중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빅데이터의 활용은 금융과 IT기술이 접목된 핀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1년 여가 지난 현재 이들의 성과는 어떨까요?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2018년 7월 기준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633만여 명에 달하고요. 지금껏 8조6300억여원이 예금과 적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출액은 잔액 기준으로 7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당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 ‘메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메기 효과란 정어리로 가득 찬 수족관에 메기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메기한테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정어리들이 부지런히 피해 다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대부분의 정어리들이 살아남는 모습에서 따온 효과인데요.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기존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기존 은행들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을 내놨는데요. 은행들은 앞다퉈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내리고 대출 상품의 금리를 내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1년여간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에 미친 영향을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애초 기대했던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은행들의 영업방식을 따라한 부분이 더 컸다는 겁니다.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기보단 기존 은행들처럼 고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애초 기대했던 것처럼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T 대기업이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IT기업인 카카오와 KT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고 이들 기업이 설립을 주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지분을 따져보면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여러 주주들 중 그저 한 곳 일 뿐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갖고 있는 지분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식은 4%뿐이고요. 나머지는 한국금융지주가 58%, 국민은행이 10%, SGI서울보증이 4% 등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에 비하면 카카오는 매우 작은 지분만 갖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에서 KT가 갖고 있는 지분은 8%에 불과하고요. 역시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주식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DGB 캐피탈을 비롯한 19개 회사들이 나눠갖고 있습니다. KT 역시 현재로선 여러 군소 주주 중 한 곳에 불과하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자본이 있어야 더 많은 대출 신청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돈을 투자해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대규모 투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이 회사들을 이끌고 있는 IT기업이 주도해서 신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와 KT는 돈이 있어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새롭게 투자하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투자해봤자 지분도 늘리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에 나설 기업은 없죠. IT기업이 거액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돼야 인터넷전문은행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면서 핀테크 분야 기술과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런 길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은산분리 규제 아래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있더라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 8월 말 현재 기준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과 의견이 있는데요. 우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자체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은행의 대주주인 기업이 은행 돈을 빌려 마치 자기 돈인 것 마냥 써버릴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일단 한번 규제가 풀리게 되면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은산분리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은산분리 규제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주장의 근거입니다.
이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기업이 자신들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은행에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면 은행의 사금고화라는 부작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을 봐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가 미국은 25%, 일본은 20%, 유럽연합 국가들은 50% 이지만 이들 국가에선 승인만 받으면 그 이상의 지분도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라쿠텐뱅크는 라쿠텐이 100%의 지분을 소니뱅크는 소니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용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기술을 향상하는 등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과는 DNA가 다른 IT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을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규제 완화 방침을 논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릴지 아니면 그 이하로 할지, 인터넷 전문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에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도 포함시킬지 아니면 정보통신기술기업에게만 그 문을 열어줄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어떻게 결론 날지는 정확히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은산분리란 무엇일까?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논의되는 배경.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해봤습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홍선표 한국경제신문 기자
rickey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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