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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류광호 Dec 20. 2019

다문화주의자_3

“국내 거주 다문화인은 이미 2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이지요. 이 가운데 약 56만 명이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이 땅에 온 이주노동자들입니다. 그 숫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권과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는 명분 아래 생긴 ‘고용허가제’로 인해 최소한의 권리도 박탈당한 채 사회적 폭력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폐해는 2004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모든 권리가 사업주에게 일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그럴 수 없고, 이런 절대적인 종속 관계 하에서 부당하게 임금을 떼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고용허가제는 5년 이상 거주시 부여되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최대 근무 연한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낮은 수준의 임금만 지불해도 되는 이주노동자들을 계속적으로 고용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정부는 사용자들의 숙련인력 지속고용 요구에 부합하기위해 2012년부터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일한 이주노동자가 다시 재고용 되면 3개월간 본국에 갔다 와서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요. 그래서 도합 9년 8개월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거의 10년을 이 땅에서 체류하며 일한 사람들인데도 영주권조차 신청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제도의 성격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반인권적인 제도입니다. 철저하게 이주 목적국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제도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런 제도를 시행해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인간이란 일단 어느 지역에 수년간 체류하며 살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그곳에 정주할 마음을 갖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십시오. 성인노동자 한 명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야 할 비용인 보육, 교육, 복지 같은 지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비용은 이주노동자들의 본국에서 부담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노동력이 극대화된 연령인 20, 30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10년간 착취한 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인기의 대부분을 보낸 땅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국제앰네스티의 지적처럼 참으로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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